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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八.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國籍(국적) 及(급) 居住權(거주권) [抄(초)]

  • 작성자
    주일대표부 대일강화조사위원회
  • 날짜
    1950년 10월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八.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國籍(국적) 及(급) 居住權(거주권) [抄(초)]
現在(현재) 日本國(일본국) 內(내)에 約(약) 六十万(60만)의 韓僑(한교)가 居住(거주)하고 있으니 이 旣得權(기득권)은 자못 큰 것이다. 그 旣得權(기득권) 保護(보호)에는 國際的(국제적) 見地(견지)에서 깊히 考慮(고려)할 必要(필요)가 있다.

(一) 在日韓僑(재일한교)의 法的(법적) 地位(지위)
在日韓僑(재일한교)는 勿論(물론)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民(국민)이다. 卽(즉) 大韓民國(대한민국)의 國籍(국적)을 갖었다고 主張(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日本(일본) 學者(학자)가 어떤 理論(이론)을 부치려 하여도 움직일 수 업는 事實(사실)이다. 그러나 在日韓僑(재일한교)의 法的(법적) 地位(지위)의 效果(효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難問題(난문제)가 山積(산적)하고 있다. 첫째로 SCAP□□□ 覺書(각서)에 있어서 美英法(미영법)의 現實的(현실적), 具體的(구체적) 妥當(타당)이 一定(일정)한 系統的(계통적)이고 劃一的(획일적)인 大陸法思想(대륙법사상)이 □□□□ 一般(일반) 學者(학자)에 完全(완전)한 理解(이해)와 採用(채용)을 遲延(지연)시키고 있다.
卽(즉) SCAP 覺書(각서)에는 在日韓僑(재일한교)를 連合國人(연합국인)이라고 하였고 一九四七年(1947년) 五月(5월) 十五日(15일) SCAPIN 第一六七九號(제1679호) 非日本人(비일본인)[Non-Japanese]이라고도 하였고, 다시 一九四八年(1948년) 六月(6월) 二十一日(21일) SCAPIN 第一九一二號(제1912호)[同一(동일)한 것으로 一九四七年(1947년) 八月(8월) 四日(4일) SCAPIN 第一七五七號(1757호)]에서 特殊地位國(특수지위국)[Special Status Nations]이라 規定(규정)하야 오지리, 세이론, 흰랜드, 伊太利(이태리), 라트비야,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항가리, 리스토니아, 항가리 十一個國(11개국)과 같이 取扱(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特殊地位國(특수지위국)이라 함은 連合國(연합국), 中立國(중립국), 敵國(적국), 또 앨바니아國(국)과 같이 地位(지위) 未定國(미정국)도 □□□□를 指稱(지칭)한다 하였다. 이것은 SCAP의 覺書(각서)에 「連合國(연합국)이란 國際加盟國家(국제가맹국가)를 말한다.」
이 覺書(각서)에 依(의)하여 在日韓僑(재일한교)의 □括的(□괄적) 立場(입장)은 鮮明(선명)하였으나 韓僑(한교)에 關(관)한 一般(일반) 覺書(각서)는 具體的(구체적)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民(국민)이라 規定(규정)한 것이 많다.
그 다음 日本政府(일본정부)의 態度(태도)를 보면 一九四六年(1916년) 一月(1월) 二十九日(29일) SCAPIN 第六七七號(제677호)의 「若干(약간) 地域(지역)의 政治上(정치상), 行政上(행정상) 日本(일본)에서 分離(분리)함에 關(관)한 覺書(각서)」에 依(의)한 選擧法(선거법) 改(개)에 있어 選擧參與權(선거참여권)은 衆議院(중의원), 參議院(참의원) 及(급) 地方自治法(지방자치법) 等(등)에 「戶籍法(호적법) 適用者(적용자)에 限(한)한다.」라는 規定(규정)이다. 外國人登錄令(외국인등록령)에 「朝鮮人(조선인)은 當分間(당분간) 外國人(외국인)으로 한다.」 하고 더 한層(층) 奇異(기이)한 것은 一九四九年(1949년) 三月(3월) 十五日(15일) 政令(정령) 第五十一號(제51호)의 「外國人(외국인) 財産取得(재산취득)에 關(관)한 政令(정령)」 第二條(제2조) 一(일)의 但書(단서)에는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에 日本國籍(일본국적)을 갖고 또한 그날 以後(이후) 繼續(계속)하야 이 政令(정령)의 施行地域(시행지역)에 居住(거주)하는 者(자)」라 하야 在日韓僑(재일한교)를 指摘(지적)하고 있다. 卽(즉) 在日韓僑(재일한교)는 一九四五年(1945년) 九月(9월) 二日(2일)까지는 日本國籍(일본국적)을 갖었고 또 이 國籍(국적)의 離脫(이탈)은 大韓民國(대한민국)의 樹立(수립)이나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의 國籍證明書(국적증명서)[國民登錄(국민등록)] 交付(교부) 如何(여하)를 莫論(막론)하고 講和條約(강화조약) 發效(발효) 時(시)까지 未確定(미확정)이라는 態度(태도)를 主張(주장)하고[國民登錄(국민등록) 實施(실시) 後(후)인 一九四九年(1949년) 十二月(12월) 一日(1일)의 外國人登錄令(외국인등록령) 改正(개정) 時(시)에도 亦是(역시) 「當分間(당분간)」이란 用語(용어)의 變更(변경)이 없다.] 있으며 그 反面(반면) 一九五〇年(1950년) 七月(7월) 一日(1일) 改正日本國籍法(개정일본국적법)에서 歸化條件(귀화조건)에는 韓僑(한교)의 歸化(귀화) 制限(제한)을 目的(목적)으로 한 特異(특이)한 一項目(1항목)[第四條(제4조)의 第四號(제4호)]를 規定(규정)하고 있으니 日本政府(일본정부)의 意圖(의도)는 在日韓僑(재일한교)의 追放(추방)은 國際條例(국제조례)에 通念(통념)한 「國籍選擇(국적선택)과 退去問題(퇴거문제)」에 規定(규정)하여 講和條約(강화조약) 時(시)에 國籍選擇(국적선택)을 主張(주장)하여 最惡(최악)의 境遇(경우)일지라도 居住移轉(거주이전)[退去(퇴거)]의 效果(효과)만을 어더려 하는 것에 不過(불과)하다.
셋째로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의 態度(태도)는 完全(완전)한 一貫性(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最初(최초)에는 自動的(자동적)으로 國籍(국적) 回復(회복)한 全(전) 居留民(거류민)을 連合國民(연합국민)으로서의 地位(지위) 獲得(획득)에 努力(노력)하였으나 그 前提條件(전제조건)인 國際行政客體(국제행정객체)인 僑民(교민)에 對(대)하여 政治的(정치적), 法律的(법률적)으로 在外國民(재외국민) 保護(보호)의 權限(권한)이 確固(확고)치 않었다가 一九四九年(1949년) 六月(6월) 「在日外國民登錄令(재일외국민등록령)」의 施行(시행)으로 漸次(점차) 好轉(호전)하고 있다.
國民登錄(국민등록)의 有無(유무)가 韓國國籍(한국국적)의 有無(유무)을 根本的(근본적)으로 左右(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이 韓國國籍(한국국적)의 機能(기능)을 復舊(복구)한 韓僑(한교)의 第三者(제3자)에 對(대)한 證憑書(증빙서)인 同時(동시)에 居住許可(거주허가)의 默認(묵인)을 標示(표시)하는 것임으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前(전)에 이 登錄(등록)의 完遂(완수)를 期(기)하고 있다. 駐日代表部(주일대표부)는 對內的(대내적)으로는 別問題(별문제)이다. 對外的(대외적)으로는 本國(본국)에 戶籍(호적)을 갖은 者(자) 及(급) 그의 妻(처) 또는 大韓民國(대한민국)이 되려는 國籍回復(국적회복) 可能者(가능자)는 全部(전부) 大韓民國(대한민국) 國民(국민)으로서 保護(보호)한다.

(二) 被征服(피정복) 被倂合(피병합) 國家(국가)의 獨立(독립)과 旧(구) 支配國(지배국) 內(내)에 去留(거류)하던 그 國民(국민)의 居住移轉(거주이전)에 關(관)한 問題(문제)
被征服(피정복) 被倂合(피병합) 國家(국가)의 國家主權(국가주권) 回復(회복)이라 하드래도 그 解放國家(해방국가) 自體(자체)의 歷史的(역사적) 事實(사실)과 支配國家(지배국가)와의 感情(감정) 또는 政治的(정치적) 理由(이유)로 旧(구) 支配國(지배국) 內(내)에 있던 自己(자기) 國民(국민)의 居住權(거주권) 問題(문제)가 區區(구구)하다.
比律賓(비율빈)의 獨立(독립)은 政治的(정치적), 歷史的(역사적) 意味(의미)에 있어서 베네줴라, 에쿠아돌 獨立(독립)[一八一九年(1819년)]은 西班牙(서반아)의 居留民(거류민)이 極少(극소)하였든 故(고)로 엘[一九三七年(1937년)], 삘마[一九三七年(1937년)], 印度(인도) 及(급) 파키스탄[一九四七年(1947년)]의 獨立(독립)은 英國(영국)의 政策(정책)에 있어서 旧(구) 支配國(지배국) 內(내)에 居住(거주)하던 居留民(거류민)의 居住移轉(거주이전) 問題(문제)가 없었다. 特(특)히 上記(상기) 各國(각국)의 獨立(독립)은 平和裏(평화리)의 主權回復(주권회복)이며 또한 軍事的(군사적), 政治的(정치적)으로 같은 步調(보조)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 一九〇〇年(1900년)의 파라과이, 一八二四年(1824년)의 뻬루-, 一八二五年(1825년)의 보리비아 等(등)의 分離獨立(분리독립)은 戰爭(전쟁)의 結果(결과)로 된 獨立(독립)이다. 旧(구) 支配國(지배국)에 居留民(거류민)의 數(수)가 殆無(태무)하였던 故(고)로 여기의 硏究對象(연구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 一九四七年(1947년) 二月(2월) 十日(10일) 엘바니아 獨立(독립)이 있으나 이것은 國際承認(국제승인)이 적었고 그 期間(기간)이 짭아서 國際秩序(국제질서) 安定(안정)에 이르지 않었음으로 여기서 問題(문제)치 안는다.]
넷째로 一九一九年(1919년) 六月(6월) 二十八日(28일)의 포-렌드 獨立(독립), 一九一九年(1919년) 九月(9월) 十日(10일) 유고스랍 獨立(독립), 一九一九年(1919년) 九月(9월) 十日(10일) 체코스로바키아 獨立(독립)이 있다.
a. 포-렌드國(국)
포-렌드는 獨逸(독일)의 敗北(패배)으로서 獨立(독립)하였으며 對獨講和條約(대독강화조약)에도 條約參加國(조약참가국)이 되였다.
포-렌드 國民(국민)이 될 사람으로 獨逸國(독일국) 內(내)에 居住(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獨逸(독일) 國民(국민)으로서」라는 規定下(규정하)에서 國籍選擇權(국적선택권)을 行使(행사)케 하였고 포-렌드 獨立回復(독립회복)에 따라 自動的(자동적) 國籍回復(국적회복)의 效果(효과)를 附與(부여)하지 않었다. [同(동) 九十一條(91조) 第三項(제3항) 第二(제2)] 그리고 포렌드 國籍(국적)을 選擇(선택)한 者(자)는 「그 權利(권리) 行使(행사)한 날부터 十二個月(12개월) 以內(이내)에 포-렌드로 住所(주소)를 移轉(이전)할 수 있음」[이]라 한 것은 이 條約(조약)의 特殊(특수)한 規定(규정)이었다. 그러나 그 後(후) 獨逸(독일)과의 다른 協定(협정)에서 「移轉(이전)하여야 함」의 結果(결과)가 되였다. 또 獨逸(독일)과 같은 立場(입장)에 있던 오지리國(국)도 一九一九年(1919년) 九月(9월) 十日(10일) 平和條約(평화조약)에서 國籍選擇權(국적선택권)을 附與(부여)하야 그 權利(권리) 行使(행사)한 者(자)의 住所(주소) 移轉(이전)을 十二個月(12개월) 以內(이내)로 하였다.
b. 유-고스랍國(국)[셀부 구로아-드 스로베-누國(국)]
一九一九年(1919년) 九月(9월) 十日(10일)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에서 오지리國(국) 內(내)에 居住(거주)하며 오지리 住民(주민) 資格(자격)을 갖은 者(자)로 셀부 구로아-드 스로베-누의 各(각) 語(어)를 使用(사용)하며 유-그스랍 國民(국민)이 되고 싶허하는 者(자)에게 國籍選擇權(국적선택권)을 주었고 前者(전자)와 같이 權利(권리) 行使(행사)한 날부터 十二個月(12개월) 以內(이내)에 居住(거주) 移轉(이전)을 시켰다. [第八十條(제80조)][(一九一九年(1919년) 十一月(11월) 二十七日(27일) 對불가리아講和條約(대불가리아강화조약) 第四十條(제40조)] 또 一九四七年(1947년) 二月(2월) 十日(10일) 對伊講和條約(대이강화조약) 第二十條(제20조)에도 위의 兩者(양자)와 같은 規定(규정)이 있으나 居住移轉(거주이전)에 關(관)하여서는 「伊太利(이태리) 政府(정부)가 그 移轉(이전)을 要求(요구)할 수 있다.」 하여 上記(상기) 兩者(양자)보다 緩和(완화)되였다.
c. 체코스로바키아國(국)
一九一九年(1919년) 九月(9월) 十日(10일) 對오지리講和條約(대오지리강화조약) 第八〇條(제80조), 一九二〇年(1920년) 六月(6월) 四日(4일) 對항가리平和條約(대항가리평화조약) 第六十四條(제64조)에 依(의)하야 上記(상기) 各國(각국)과 같으나 다만 居住移轉(거주이전)은 「반드시 移轉(이전)하여야 한다.」 하였다.
卽(즉) 上記(상기) 前□(전□)를 보면 支配國(지배국)의 國籍(국적)을 갖었던 或(혹)은 住民資格(주민자격)을 갖었든 者(자)는 自國(자국) 及(급) 外國(외국)이 主權回復(주권회복)이 되였을 때라도 一旦(일단) 支配國(지배국) 國民(국민)의 資格(자격)으로서 여기에 따라 居住移轉(거주이전)이 그 國籍選擇(국적선택)의 結果(결과)로 施行(시행)되고 있다.

(三)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國籍問題(국적문제)와 居住移轉(거주이전) 問題(문제)
在日韓僑(재일한교)는 最初(최초)부터 最後(최후)까지, 卽(즉) 어느 瞬間(순간)일지라도 日本國籍(일본국적)을 취득□□□□□□□□ 旅券(여권) 及(급) 海外(해외)에 있어 日本(일본) 外交權下(외교권하)에 있을 때에도 一括(일괄)시 保護籍(보호적) 程度(정도)다] 하면 그 機能(기능)만을 三十六年間(36년간) 停止(정지) 當(당)하였다가 日本(일본) 敗戰(패전)으로 自動的(자동적)으로 그 機能(기능)을 發揮(발휘)하였음으로 在日韓僑(재일한교)에 關(관)해서는 國籍選擇(국적선택) 云云(운운) 그 法的(법적) 根據(근거)가 薄弱(박약)하다. 어떤 者(자)는 一九四六年(1946년) 三月(3월) 六日(6일) SCAPIN으로 在日韓僑(재일한교) 登錄(등록)에서 歸國(귀국)의 意思(의사)를 抛棄(포기)하였음으로 日本(일본)에 永住(영주)할 意思(의사), 卽(즉) 日本(일본) 國民(국민)이 되겠다는 意思(의사) 標示(표시)로의 日本國籍者(일본국적자)라 하였으나 居住(거주)와 國籍取得(국적취득)의 因果關係(인과관계)를 다만 歸還(귀환)을 速(속)히 못하겠다고 意思表示(의사표시)에 必要(필요) 以上(이상)의 重點(중점)을 둔다는 것은 理論的(이론적) 矛盾(모순)이다. 特(특)히 一九四六年(1946년) 以後(이후) 歸國(귀국)하지 않은 理由(이유)의 하나에는 携行(휴행)할 수 있는 財産(재산)의 制限(제한)이 甚(심)하였던 탓이 많다.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居住移轉(거주이전)을 要望(요망)하는 것은 日本政府(일본정부)의 一貫(일관)한 생각이다. 卽(즉) 政治的(정치적) 意圖(의도)에서 發生(발생)한 退去希望(퇴거희망)을 國際法上(국제법상)으로 妥當化(타당화) 하기 爲(위)하여 여러 가지 努力(노력)을 하고 있는 日本(일본)의 現狀(현상)에 비추워 이 問題(문제)는 國籍選擇(국적선택)을 固執(고집)하며 最惡(최악)의 境遇(경우)일지라도 相互主義(상호주의)를 主張(주장)하여 一般(일반) 外國人(외국인)의 生活無能力者(생활무능력자), 犯罪者(범죄자), 其他(기타) 防共陣營(방공진영) 强化(강화)에 자미롭지 못한 者(자) 等等(등등)의 他律的(타율적) 歸國(귀국)을 要請(요청)할 것이라 생각한다. 도한146 SCAP의 一部(일부) 態度(태도)도 이런 点(점)을 示唆(시사)하고 있다. 우에서도 若干(약간)의 條約(조약) 先例(선례)를 簡單(간단)히 說明(설명)하였으나 아즉 在日韓僑(재일한교)의 많은 立場(입장), 特(특)히 그 數(수)의 多量(다량)과 五個年(5개년)이란 張久(장구)한 占領期限(점령기한)이란 特殊(특수)한 事情下(사정하)에서 講和條約(강화조약)에 對(대)한 先例(선례)가 없음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으로써는 □□□□의 居住自由權(거주자유권) 獲得(획득)을 主張(주장)함에 새로운 先例(선례)를 作成(작성)할 것이다. 그러한 意味(의미)에서 우리는 內的(내적)으로 國民登錄(국민등록)의 完遂(완수)에 努力(노력)하며, 다시 日本法令(일본법령)인 「外國人登錄令(외국인등록령)」의 運營(운영)에 「大韓民國(대한민국) 國籍(국적)」에 確認(확인)을 至急(지급)시키도록 一便(일편) 犯罪者(범죄자), 生活能力(생활능력) 없는 者(자), 其他(기타)의 本國送還(본국송환)이라는 國際道義(국제도의)를 지킴으로써 一般僑胞(일반교포)의 居住權(거주권)을 保護(보호)하도록 한다.
卽(즉) 條約(조약) 先例(선례)와 國際法(국제법) 理論(이론)으로서는 相互主義(상호주의) 以外(이외)로 自己(자기) 國民(국민)을 外國(외국)에 居住(거주)식키는 自由(자유)가 없음으로 이 点(점)은 「積極的(적극적)으로 解決(해결)」치 않으면 困難(곤란)하다. 特(특)히 韓國(한국)의 全(전) 領土(영토)에서 日人(일인)을 退去(퇴거)시킨 카이로 宣言(선언)의 實踐(실천)이 完了(완료)한 点(점)과 一九四五年(1945년) 八月(8월) 十五日(15일) 以後(이후) 在日韓僑(재일한교)의 一時(일시) 興奮(흥분)과 그 後(후)의 一部(일부) 赤色分子(적색분자)의 反社會的(반사회적) 行動(행동)이 日人(일인)은 勿論(물론) SCAP 自體(자체)에까지 그다지 좋은 印象(인상)을 주지 못하였음으로 對日講和條約(대일강화조약) 中(중)에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居住自由權(거주자유권)을 確定(확정)하지 못하면 韓僑(한교)의 立場(입장)은 더욱 困難(곤란)한 狀態(상태)에 이르기 쉽다.

(四) 參考(참고)
A. 領土割讓(영토할양)의 先例(선례)가 本(본) 項(항)에 있어 至極(지극)히 適合(적합)한 參考(참고)는 아니다. 一般(일반) 移轉問題(이전문제)의 參考(참고)로 領土變更(영토변경) 卽(즉) 割讓地(할양지) 또는 分離獨立地(분리독립지)로서 居住移轉(거주이전)[退去(퇴거)] 事務(사무)는 免除(면제)하거나 또는 아무 規定(규정)도 없는 條約(조약) 先例(선례)는 다음과 같다.
一六六二年(1662년)베틀條約(조약)148 [伊(이)・瑞西(서서)149 間(간)]第三條(제3조)
一九(19)
一八四六年(1846년)몬테비듸오條約(조약) [西班牙(서반아)・울과이 間(간)]第八條(제8조)
一八四八年(1848년)米(미)・멕시코 平和條約(평화조약)第九條(제9조)
一八七五年(1875년)樺太(화태)・千島(천도) 交換條約(교환조약)第五條(제5조)
一八七七年(1877년)산발탤미 還付議定書(환부의정서) [佛(불)・瑞典(서전) 間(간)]第二條(제2조)
一八九八年(1898년)파리-平和條約(평화조약) [米(미)・西班牙(서반아) 間(간)]第九條(제9조)
一九〇四年(1904년)英(영)・佛(불) 間(간) 條約(조약)第七條(제7조)
一九〇五年(1905년)포-스마스條約(조약) [日露(일로) 間(간)]第一〇條(제10조)
一九〇九年(1909년)間島(간도)에 關(관)한 條約(조약) [日淸(일청) 間(간)]第三條(제3조)
一九一九年(1919년)벨사이유條約(조약)第九十一條(제91조)
一九二二年(1922년)上部(상부) 세레자 地方(지방)에 關(관)한 條約(조약)第三十三條(제33조)
一九四七年(1947년)對伊平和條約(대이평화조약)第三〇, 三六條(제30, 36조)
B. 現在(현재) 日本(일본) 內(내)에 居住(거주)하는 外國人(외국인)의 數(수) [一九四八年(1948년) 七月(7월) 三十日(30일) 現在(현재)]
安南(안남)二人(2인)아라비아三人(3인)
알건친二十人(20인)알메니아四人(4인)
濠州(호주)五十二人(52인)오지리三五八人(358인)
白耳義(백이의)三十一人(31인)부라질一三六人(136인)
불가리아二人(2인)삘마四人(4인)
가나다五六七人(567인)세이른一人(1인)
智利(지리)一人(1인)越南(월남)二〇人(20인)
中國(중국)二〇,四二一人(20,421인)큐-바七人(7인)
첵코二七人(27인)丁抹(정말)二四人(인)
埃及(애급)四人(4인)英國(영국)四七三人(인)
에스토니아一人(1인)台湾(대만)一四,五五八人(14,558인)
法國(법국)三四六人(346인)佛印(불인)一〇人(10인)
獨逸(독일)七二八人(728인)기리샤一八人(18인)
과데마라六人(6인)和蘭(화란)二三一人(231인)
항가리四四人(44인)印度(인도)一三二人(132인)
인도네시아一七三人(173인)이란五人(5인)
이락四人(4인)아이렌드三二人(32인)
伊太利(이태리)一九八人(198인)韓國(한국)五九一,四一〇人(591,410인)
레바논一人(1인)리토와니아二人(2인)
룩센부륵七人(7인)세레-一〇人(10인)
멕시코三一人(31인)뉴-지렌드三人(3인)
놀웨-六人(6인)파나마一一人(11인)
페루一一五人(115인)比律賓(비율빈)二八六人(인286)
포렌드五五人(55인)폴트갈一七四人(174인)
루마니아三人(3인)살바돌一人(1인)
五二人(52인)西班牙(서반아)一二五人(125인)
스웨-덴四三人(43인)瑞典(서전)八一人(81인)
시리아一八人(18인)토르코三二八人(328인)
비루마一二人(12인)우르과이四人(4인)
米國(미국)二,三六四人(2,364인)쏘聯(련)三三八人(338인)
(白系)로시아三四三人(343인)유-고一二人(12인)
無國籍(무국적)五七九人(579인)計(계)六三五,一四二人(635,142인)
D. 在日韓僑(재일한교)로 失職者(실직자) [一九五〇年(1950년) 三月(3월) 現在(현재)]
E. 在日韓僑(재일한교) 犯罪數(범죄수) [一九五〇年(1950년) 三月(3월) 現在(현재)]
[男(남)][女(여)]計(계)
未決收監者(미결수감자)二,三五六名(2,356명)六七名(67명)二,四二三名(2,423명)
旣決收監者(기결수감자)七,一〇一名(7,101명)三二名(32명)七,一三三名(7,133명)
總計(총계)九,五五六名(9,556명)
F. 在日韓僑(재일한교) 企業者(기업자) [一九五〇年(1950년) 三月(3월) 現在(현재)]
五〇萬円 以下(50만엔 이하)五三,三七一,五三三,二一七 總額 - 一□□□(53,371,533,217 총액 - 1□□□)
五〇萬円 - 一,〇〇〇萬円(50만엔 - 1,000만엔)四,四七三人(4,473인)
一,〇〇〇萬円 以上(1,000만엔 이상)一九九人(199인)
計(계)五九,〇二三人(59,0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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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在日韓僑(재일한교)의 國籍(국적) 及(급) 居住權(거주권) [抄(초)] 자료번호 : kj.d_0001_001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