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첫날의 접대 내용
10월 16일 첫날의 접대 내용
一. 역관의 식사가 끝나자 휴식을 취한 후 이번에는 竹嶋(울릉도) 문제와 이나바에 조선인이 건너온 문제를 말씀하셨다.주 001
前 번주님(御隱居樣)주 002이 조금 전에 입었던 옷차림으로 나오셔서 좌석에 착석하셨다. 양사(兩使)주 003에게 용무가 있으니 나오도록 이르자 [양사가] 前 번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前 번주님이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다. 이때 이테이안(以酊庵)주 004도 동석했는데, 이때의 구상서를 아래에 적는다. 용무에 관한 일은 언제나 중연석(中宴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공무(公用)이므로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 원래는 다례(茶禮)가 끝나고 역관을 만나시는데, [막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번에는 위와 같이 전달하셨다는 점도 [막부에]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一. 위의 용무가 끝나고 前 번주님이 들어가셨다. 양사도 물러나 중단(中段) 맨 앞쪽에 앉고 후식(後段)주 005이 나왔다. 이때 이테이안(以酊庵)·세이잔지(西山寺)·도쿠세이도(德西堂)가 함께 서쪽에 앉아 상반(相伴)주 006 역할을 했다. 그 상대(上臺)에는 세 사람, 양사와 이테이안(以酊庵) 세 사람만 나간다.
一. 후식 도중에 도시요리들(年寄中)주 007
一. 후식은 상관(上官)주 008까지 나온다.
一. 후식이 끝나고, 양사가 접대에 대한 답례를 재판(裁判)주 009
一. 양사가 숙소로 돌아간 후 사자(使者)의 사람 됨됨이에 관해서는주 013 앞에서 적었다.
前 번주님(御隱居樣)주 002이 조금 전에 입었던 옷차림으로 나오셔서 좌석에 착석하셨다. 양사(兩使)주 003에게 용무가 있으니 나오도록 이르자 [양사가] 前 번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는 前 번주님이 직접 구두로 말씀하셨다. 이때 이테이안(以酊庵)주 004도 동석했는데, 이때의 구상서를 아래에 적는다. 용무에 관한 일은 언제나 중연석(中宴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공무(公用)이므로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 원래는 다례(茶禮)가 끝나고 역관을 만나시는데, [막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번에는 위와 같이 전달하셨다는 점도 [막부에]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一. 위의 용무가 끝나고 前 번주님이 들어가셨다. 양사도 물러나 중단(中段) 맨 앞쪽에 앉고 후식(後段)주 005이 나왔다. 이때 이테이안(以酊庵)·세이잔지(西山寺)·도쿠세이도(德西堂)가 함께 서쪽에 앉아 상반(相伴)주 006 역할을 했다. 그 상대(上臺)에는 세 사람, 양사와 이테이안(以酊庵) 세 사람만 나간다.
一. 후식 도중에 도시요리들(年寄中)주 007
각주 007)
이 나가서 인사를 했다.가로는 武家의 가신단 가운데 최고위 役職으로, 복수(複数)로 구성된다. 합의에 의해 정치·경제를 보좌하고 운영하였다. 에도시대 막부가 위치한 에도에는 각 번의 번저(藩邸)와 하타모토(旗本) 저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재근(在勤)하는 가로를 에도가로(江戸家老)·에도쓰메가로(江戸詰家老)라고 불렀다. 한편 지행지(知行地)에 재근하는 가로를 구니가로(國家老) 또는 자이쇼가로(在所家老)라 불렀다. 에도시대 초기까지는 가로와 도시요리를 분리하지 않은 번이 많았지만 점차 도시요리의 상층부가 가로로 분화되어, 도시요리라는 역직은 가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로 다음가는 역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一. 후식은 상관(上官)주 008까지 나온다.
一. 후식이 끝나고, 양사가 접대에 대한 답례를 재판(裁判)주 009
각주 009)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을 통해서 말했다. 도리쓰기(取次)주 010가 이를 전달하여 [윗분의] 대답을 듣고는 신시(申時) 하각(下刻)주 011에 물러났다. 도시요리들은 울타리(籬梠) 사이의 툇마루(廣緣)까지 배웅했고, 안내인(奏者)주 012과 시중드는 사람은 현관까지 배웅했다.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권4, 裁判에는 1681년 7월 25일 장계(狀啓)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 되어 『邊例集要』에서도 1634년 12월 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柚谷盛廣 등이 이미 재판 역(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通信使送迎’과 ‘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 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하였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권2)
一. 양사가 숙소로 돌아간 후 사자(使者)의 사람 됨됨이에 관해서는주 013 앞에서 적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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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7)
가로는 武家의 가신단 가운데 최고위 役職으로, 복수(複数)로 구성된다. 합의에 의해 정치·경제를 보좌하고 운영하였다. 에도시대 막부가 위치한 에도에는 각 번의 번저(藩邸)와 하타모토(旗本) 저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재근(在勤)하는 가로를 에도가로(江戸家老)·에도쓰메가로(江戸詰家老)라고 불렀다. 한편 지행지(知行地)에 재근하는 가로를 구니가로(國家老) 또는 자이쇼가로(在所家老)라 불렀다. 에도시대 초기까지는 가로와 도시요리를 분리하지 않은 번이 많았지만 점차 도시요리의 상층부가 가로로 분화되어, 도시요리라는 역직은 가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로 다음가는 역직으로 일반화되어 갔다.
- 각주 008)
-
각주 009)
재판(裁判)이란 어떤 교섭사항이 생겼을 때 쓰시마번이 조선에 파견하는 자로 조선의 접대기준은 ‘소차왜(小差倭)’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른 차왜와는 달리 留館日限도 없고 재판이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별도의 외교교섭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해당 명목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일통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邊例集要』권4, 裁判에는 1681년 7월 25일 장계(狀啓)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파견된 연대는 이것보다 오래 되어 『邊例集要』에서도 1634년 12월 조의 차왜 藤智繩의 기사를 재판 항목에 넣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592년 이전에 파견된 柚谷盛廣 등이 이미 재판 역(役)으로 도항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찍부터 재판의 임무는 ‘通信使送迎’과 ‘譯官送迎’이었는데, 공작미(公作米) 제도가 성립한 이후 공작미의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公作米年限裁判(年限裁判)’, 輸入賜物의 개품(改品)교섭이나 특별한 교섭사항에는 ‘幹事裁判’이 파견되어 총 4종류의 재판이 왜관에 도해하였다.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국역증정교린지』권2)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색인어
- 이름
- 다카세 하치에몬(高勢八右衛門)
- 지명
- 竹嶋(울릉도), 이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