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
* * *
146.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본 소재판부는
(1) 4:1로,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의 경로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본 소재판부는
(1) 4:1로,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의 경로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 메크루강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2분 29초와 동경 3도 25분 34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최고수심선;
―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1분 55초와 동경 3도 27분 41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왼쪽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며, 그 지점에서 경계는 이 수로를 이탈하여 카타 궁구섬의 좌측을 지나며 북위 11도 51분 41초와 동경 3도 28분 53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서 주된 가항수로와 다시 합류한다;
― 이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나이지리아 사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면서 경계선은 본 판결 제115 문단에 좌표가 적시되어 있는 제1번부터 제154번의 지점을 지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2) 4:1로,
니제르강에 위치한 섬들은 따라서 본 판결 제117문단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베냉공화국 또는 니제르공화국에 속한다고 판결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3) 4:1로,
가야와 말랑빌 사이에 있는 다리들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그 강에서의 경계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4) 전원일치로,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 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의 중간선이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의 중간선을 따른다고 판결한다.
―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1분 55초와 동경 3도 27분 41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왼쪽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며, 그 지점에서 경계는 이 수로를 이탈하여 카타 궁구섬의 좌측을 지나며 북위 11도 51분 41초와 동경 3도 28분 53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서 주된 가항수로와 다시 합류한다;
― 이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나이지리아 사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면서 경계선은 본 판결 제115 문단에 좌표가 적시되어 있는 제1번부터 제154번의 지점을 지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2) 4:1로,
니제르강에 위치한 섬들은 따라서 본 판결 제117문단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베냉공화국 또는 니제르공화국에 속한다고 판결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3) 4:1로,
가야와 말랑빌 사이에 있는 다리들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그 강에서의 경계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4) 전원일치로,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 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의 중간선이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의 중간선을 따른다고 판결한다.
2005년 7월 12일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프랑스어본을 정본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로 3부가 작성되었으며 그 중 한 부는 본 재판소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다른 두 부는 베냉공화국 정부와 니제르공화국 정부에 각각 송달될 것이다.
(서명) 레이몽 란제바(Raymond Ranjeva),
소재판부장
소재판부장
(서명) 필립 쿠브뢰르(Philippe Couvreur),
서기.
서기.
특별재판관 베누나는 본 소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붙인다.
(이니셜) R.R.
(이니셜) Ph.C.
(이니셜) Ph.C.
색인어
- 이름
-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베자위(Bedjaoui), 베누나(Bennouna),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베자위(Bedjaoui), 베누나(Bennouna),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베자위(Bedjaoui), 베누나(Bennouna), 레이몽 란제바(Raymond Ranjeva), 필립 쿠브뢰르(Philippe Couvreur), 베누나
- 지명
- 니제르강, 메크루강, 카타 궁구섬,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 법률용어
- 중간선, 중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