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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재산청구권에 관한 아측 주장

  • 작성자
    아주과
  • 날짜
    1957년 12월 3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대일재산청구권에 관한 아측 입장 (미국정부 각서에 관련하여)
- 합의회의록 포함 -
아주과
유 수석대표의 청훈 내용
一.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일본국회가 1957년 12월 31일자의 미국무성 각서 내용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으로 이를 발표하자고 제의하였다.
二. 전기 각서는 당분간 발표를 보류할 것이며 발표할 시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자고 한일 간에 합의된 바 있다.
三. 그런데 일본 측은 아측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이를 발표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四. 아측으로서 동 각서의 발표는 적시(適時)가 아니므로 발표를 보류하도록 제의할 것이나 일본이 이에 불응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아국으로서는 1957년 12월 31일자의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 재산청구권에 관한 합의부분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
一. 미국무성 각서가 나오게 된 경위 및 내용
1951년 제1차 한일회담에서 아측은 일본 측에 대하여 대한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하였든 바 이에 일본 측은 반대로 「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 기본요강」을 제출하고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구 일본정부 및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재한 일본 재산은 1945년 12월 6일의 주한미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동년 9월 25일자 주한 미군정당국에 귀속 소유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1948년 9월 11일의 「한미 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에 이양되었고 그 후 일본은 상항평화조약 4조 B항에서 전기 미군정부 당국의 처분의 효력을 승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對韓청구권은 완전히 그 근거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재한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왜곡된 해석을 하여 쌍방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든 것이다. 이에 부득이 대일평화조약의 기초자인 미국 측에 대하여 견해를 물었던바 미국은 1952년 4월 29일의 서한에서
(1) 상항평화조약 4조 B항에 의하여 일본은 대한재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2) 4조 B항은 4조 A항(한일 양국 간의 특별협정)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여사한 미측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계속하여 제3차 한일회담까지 대한청구권을 주장하였다. 그 후 일본 측은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재산청구권에 관한 1957년 12월 31일자의 미국각서(전기 1952년의 서한의 보충설명)의 내용을 수락하기로 동의하고 정식으로 대한청구권을 포기 하였든 것이다. 미국정부의 각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1) 일본은 대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하여서는 한일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다.
(3) 그러나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처분으로서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하게 될 요구의 어느 정도가 만족되였는가의 문제는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二. 합의의사록의 청구권에 관한 합의사항
제4차 한일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한일 간의 예비교섭에서 합의된 의사록 중 청구권에 관한 합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재개될 제4차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한일측이 제1차 회담에서 제출하였던 8개 항목의 청구권을 의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일본 측은 이것을 성의를 가지고 토의 해결할 것이다.
(B)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청구권에 관한 미측 각서의 내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양해하고 또한 미국 측 견해는 결코 한일 양측의 청구권 상호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 각서 발표에 대한 외무부 담화
1951년에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부터 1953년에 개최된 제3차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부당하게도 한국에 있는 그들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되풀이하여 주장하여 왔고 또한 우리 측은 그러한 주장이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으로 강력히 지적하여 왔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의견 차이는 결국 「久保田 妄言」에까지 발전되서 동회담은 결렬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1957년 12월 31일 제4차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에서 한일 양측은 일본의 대한청구권의 무근거성을 명시한 미국무성 각서의 내용을 수락하고 그 발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4차 한일회담부터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문제만을 의제로 삼어왔든 것이다. 우리 측은 당초 대일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과거 36년간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한국민이 받은 바 心的 내지 物的 피해가 막대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양국 간에 새로운 선린관계를 개척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사한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청구권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종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측이 반환 또는 청산받아야 할 청구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우리 측의 주장은 전기 미국무성 각서의 정신과도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간 일본 측은 동 각서가 마치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의 「상쇄」를 의미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 측에 불리한 고로 한국 측이 그 발표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국내외에 주고 있음에 鑑하여 한국정부는 동 각서의 내용을 국민에게 천명(闡明)하기 위하여 이를 발표하는 바이며 또 이에 관련되는 1957년 12월 31일자의 한일 간 합의의사록 중의 관계부분도 아울러 발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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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재산청구권에 관한 아측 주장 자료번호 : kj.d_0006_010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