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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 발신자
    수석대표 유진오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37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전보
번호 : JW-0437
일시 : 071145
수신인 외무부장관 귀하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9차회의 결과 보고의 건.
머리의 건 4월 6일 하오 3시부터 5시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일반청구권 문제 위원회 제9차회의의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1. 아측에서는 이상억 대표가 수석위원 대리로서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일측에서는 요시다 부주사가 수석대리로서 회의를 주관하였음.
2. 일본측은 3월 23일 제8차 본 소위원회에서 행한 한국측이 US MEMORANDUM에 대한 법적 견해에 대하여 일본측 견해를 말하겠다 하여 다음 요지의 STATEMENT를 낭독함.
US MEMORANDUM이 새로운 권리 의무를 상설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의 대한청구권이 평화조약 제4조 B항에 의해서 없다는 한국측 견해에 대하여는 일본측도 같은 견해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한국측 청구권의 RELEVANT하는 것이며 제4조 A항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가 교섭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의 한국측 발언중 8개 항목은 REPARATION이 아니라 RESTITUTION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을 보더라도 ◆◆◆◆이 일본인 재산취득을 이미 고려하고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한국은 교전국도 평화조약 조인국도 아니므로 최초부터 REPARATION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었다는 것은 이해불능이다.
또 다음에 고려 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두 나라가 협의해야 하는다는 ◆◆◆ 조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지연시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는데 일본이 고려한 의도가 전연 없다는 것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충분히 이해됨을 알려 오해 없기 바란다. 이상 요지의 STATEMENT를 낭독하였음으로 한국ㅊㄱ은 문서를 받기로 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 견해를 밝히기로 하였음.
3. 다음에 일본측은 지금까지의 항목별 토의에 있어 한국측이 법령33호에 근거를 두고 1945년 8월 9일 이후 운운의 말이 자주 나오며 앞으로도 이 날ᄍᆞ를 근거로 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아는데 33호가 EFFECT하는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일본측의 법률적 견해를 이야기하여 두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하며 다음 요지의 STATEMENT를 낭독함.
법령33호는 1945년 12월 6일에 공포되었으며 8월 9일 현재로 9월 25일자로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3가지 날짜의 법률적 의미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8월 9일이라는 일자는 소속 변경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며 소속변경 자체와는 직접 관계없는 날짜다. 따라서 8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이에 변동된 일본인 재산은 소속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2) 9월 25일자 미군정하의 재산을 12월 6일의 발표로서 소급한 것은 9월 25일 이후 소속변경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9월 25일 미군정청 관할내에 있어서 12월 6일 현재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소속변경의 효과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3) 법령33호는 미군정청의 변경된 법이지 곧 한국에 변경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의 변경은 1948년 한미협정에 비로소 EFFECT된 것이므로 그 당시 현실로 점유되어 있지 않는 일본인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측의 미군정에서 그런 것도 인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상 요지의 발언에 대하여 한국측은 근원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문서를 입수한 후 다음 기회에 우리측 법률적 견해를 진술하기로 함.
다음 항목별 토의에 들어가 제3호 이하 2항 전부를 마치고 제3항 불법송금에 들어감. 3항 1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일본측 질문에 대하여 조선은행 발행순비로서 가지고 있던 일본 등록국채가 8월 25일자로 조선은행 동경지점으로 이체된 책임을 추궁한즉 일본측은 사실은 조사하여 보겠으나 전술한 바와같이 9월 25일 이전에 행한 것이라는 것과 등록국채 소재문제로 문제가 된다고 함.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8월 9일 및 9월 25일이라는 일자 문제는 다음에 우리측 법률적 견해를 밝히겠으나 조리상 일본이 8월 9일에 “포쓰담선언”을 수락했으며 미군의 진주시까지 군정법령 2호 내지 3호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을 일본의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무책임한 짓을 많이 했으며 특히 제3항의 청구된 일본인의 송금문제나 조선은행의 국채계정의 이체문제같은 것은 일본측이 누차 주장하는 종전 당시 불가피한 지출이며 생활문제 등등 말과는 전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국 국민이 격분하는 바이다 라고 반론함.
다음 회의는 내주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함.
 
수석대표 유진오
1961. APR 7 PM 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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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9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6_0090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