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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1년 4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9차회의 의사록
일 시 : 단기 4294년 4월 6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장 소 : 일본외무성 회의실(제317호실)
참석자 : 한국이천상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정일영 전문위원
민병기
오원용
권태웅 보좌관
일본 측 “다가세” 입관국장
호시 도모다까” 법무성 제5과장
“가네마쯔” 외무성 조약과장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히라쯔가” 법무성 경비과장
“이께가미” 법무성소속 검사
“야나기야” 및 “쯔루다” 외무성 사무관
다가세 :
 일본 측의 본 위원회 수원에 일정한 변동이 있어서 보고 겸 소개를 하겠다.
법무성 민사국 “하세가와” 제5과장은 □로 전출하였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서 “호시 도모다까(星 智孝)” 씨를 소개한다.
 오늘 회담은 선주의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본 제9차 회의의 의사를 처리하고 싶다. 지난번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한 영주권의 문제에 관하여 서울 귀국정부에서 무슨 통보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
이 대표 :
 수석대표가 지금 귀국 중에 있음으로 본국 정부에서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다가세 :
 이 대표께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는지?
이 대표 :
 없다. 지난주의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일본 측에서 견해를 진술하여 주기 바란다.
다가세 :
 그러면 지난주의 비공식회담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서 영주권자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 관계 각 관청과 절충한 결과를 현 단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겠다.
 1. 영주귀환자의 반출재산에 과하여
  (1) 합의의사록에 있어서, 한국 측으로부터 협정상의 영주가 부여될 자격이 있는 재일한국인이 영주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일본국 정부가 조치함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국 정부는 이들의 모든 재산반출에 원칙으로 이의가 없다는 뜻을 회답하기로 한다.
  (2) 그러나 반출의 시기, 방법 등 구체적 세목에 대하여는 추후에서 토의하여 필요한 것에 관하여는 그 결론을 합의의사록에 기록한다.
  (3) 일본 측으로는, 수출무역관리면, 외국환관리면 등으로 미루어 모든 재산을 전혀 무제한하게 반출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을 약속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중의 일본 측 발언에 “원칙으로” 라는 문자를 삽입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4) 일본 측이 말하는 “원칙으로 이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ㄱ) 마약, 화약류, 풍속을 해하는 위험이 있는 문서 등 소위 금제품목의 반출은 인정할 수 없다.
   (ㄴ) 명백히 상품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의 반출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래의 재료를 제공하게 되어, 일한 쌍방에 좋지 않는 사태가 생길 위험이 있음으로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
   (ㄷ) 따라서 영주귀환자가 반출할 수 있는 하물은 휴대품, 이사짐 및 직업용구로 하는 바, 통상의 겨우 이에 의하여 귀환자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갈 수 있다.
   (ㄹ) 영주 귀환자의 물건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이것을 환금하여 가지고 가게 되는 바, 귀환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금은 1세대당 180만원까지 인정한다.
   18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인의 명의로 일본의 은행에 예금하고, 일본국의 법령의 범위내에 있어서 외환자유화의 대세와도 감안하여 점차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인정된다.
   (ㅁ) 따라서 귀환자는 그가 소유하는 재산을 전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그 대부분의 자는 귀환 시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이 현 단계에 있어서의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문제에 관한 일본 측 견해인바, 후자 일본 측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한 전 재산을 반출하는 데 대하여는 하등 이의가 없는 것이며, 단지 일본국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임을 지적하겠다.
 2. 교육
  (1) 합의의사록에 있어서, 한국 측으로부터 협정상의 영주가 허여된 재일한국인으로서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자가 공립의 소학교 및 중학교에의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이 인정되도록 일본국 정부가 조치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국 정부는 이러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입학을 인정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회답하기로 한다.
  (2) 협정상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손의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협정의 대상자와 동등한 약속을 할 수는 없으나 한국 측의 희망을 어떠한 형식으로 합의문서로 할 것을 검토할 용의는 있다.
 3. 생활보호
  (1) 합의의사록에 있어서 한국정부로부터 협정상의 영주가 허가된 한국인으로서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가 생활보호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이익을 계속 형수시킬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국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는 계속 당분간 같은 이익을 형수시킬 용의가 있다는 뜻을 회답하고, 이여,
  (2)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국 정부한국정부재일한국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빈곤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정부일본국 정부의 희망에 응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회답하기로 한다.
  (3) 협정상의 영주가 허가된 자의 자손에까지 협정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를 부여할 것을 약속할 수는 없으나, 이는 영주가 허가된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의 자에 생활보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등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의 견해를 진술하였는바, 이를 문서로 하여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다가세 :
 지금 발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문서로 하여 제공하겠다. 특히 처우문제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일본 측이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 행동에 관하여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영주권, 기타 본 위원회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의 견해는 거의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바, 본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 토의되고 있는 제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의향이나 견해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피력해 주기를 특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 대표 :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본국 정부에서 예의 검토 중에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좌석에서 한국 측 견해를 피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일본 측이 피력한 견해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로 받은 후 본국정부와 협의하여 다음 기회에 이에 관한 한국 측 견해를 진술하겠다.
다가세 :
 양승하였다.
이 대표 :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오늘의 일본 측 견해에 대하여는 문서로 받은 후 이에 관한 한국 측 견해를 표명하겠으나 다음 몇 가지 점에 관하여 일본 측의 견해를 묻고 싶다.
 첫째로 교육문제에 있어서 일본 측은 소, 중학교의 의무 교육에 한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는데 기타의 상급학교에 관하여는 어떠한가.
다가세 :
 상급학교에의 입학, 기타 어떠한 (5~7자 판독불가) 의한 제한이 없음으로 소정의 조건만 가추면 진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 :
 한국 측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것으로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은 어떠한가.
다가세 :
 비공식회담에서 말씀한 바와 같으며 그 이상 답변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이 대표 :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인지?
다가세 :
 그렇다. 단 법률 등에서 금지 또는 제외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종래와 같다.
비고 :
1. 신문발표는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 영주권자의 처우, 교육, 생활보호 문제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라고 하기로 함.
2. 다음 회의는 잠정적으로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로 정함.
이상

색인어
이름
이천상, 진필식, 문철순, 정일영, 민병기, 오원용, 권태웅, 호시 도모다까, 호시 도모다까, 星 智孝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법무성,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한국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국 정부
기타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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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6_003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