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
(별첨)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
△ 일본 측안 (I)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서 본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분과위원회로서 청구권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가 거듭되어, 양국 대표의 열심 또 진지한 토의로써 쌍방의 주요한 논점이 명백히 되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해서는, 문제의 복잡한 성질에 감하여, 이번 한일회담의 기간 중에는 혹시 그 최종적 의결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구권위원회는, 한일회담 중 본회의에 대하여 다음 권고를 행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권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현 한일회담 종료 후 가급적 속히 화협의 정신으로 그리고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본건의 심의를 행할 것
△ 한국 측안 (II)
본 위원회는,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설치되어 그 후 양국 대표 간에 수차의 회합을 거듭하고, 진지한 심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재한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한국 측은 일본 측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양측은 그 이상 심의를 한대야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법리론적 견해의 차이를 타개치 않고서는 심의를 더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 고로, 본 위원회는 이 사실을 한일회담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한 어떤 지시를 얻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쌍방의 합의를 본 공동보고안 (III)
본 위원회는,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에서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더 토의를 거듭하도록 지시를 받고, 그 후 공식, 비공식으로 심의를 하여왔으나, 아직까지 하등의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한일회담 본회의에 대한 청구권위원회의 공동보고안
△ 일본 측안 (I)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는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이번 한일회담 본회의에서 본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분과위원회로서 청구권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가 거듭되어, 양국 대표의 열심 또 진지한 토의로써 쌍방의 주요한 논점이 명백히 되었다. 그러나 본건에 관해서는, 문제의 복잡한 성질에 감하여, 이번 한일회담의 기간 중에는 혹시 그 최종적 의결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청구권위원회는, 한일회담 중 본회의에 대하여 다음 권고를 행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권고」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현 한일회담 종료 후 가급적 속히 화협의 정신으로 그리고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본건의 심의를 행할 것
△ 한국 측안 (II)
본 위원회는,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로서 설치되어 그 후 양국 대표 간에 수차의 회합을 거듭하고, 진지한 심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재한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한국 측은 일본 측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양측은 그 이상 심의를 한대야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법리론적 견해의 차이를 타개치 않고서는 심의를 더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다. 고로, 본 위원회는 이 사실을 한일회담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한 어떤 지시를 얻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쌍방의 합의를 본 공동보고안 (III)
본 위원회는,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에서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 더 토의를 거듭하도록 지시를 받고, 그 후 공식, 비공식으로 심의를 하여왔으나, 아직까지 하등의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
색인어
- 지명
- 샌프란시스코시
- 단체
- 청구권위원회, 청구권위원회
- 기타
- 평화조약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