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
(가역) 제32차 보고 첨부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
(3월 18일)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에 수반하여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지된 날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한인의 국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또 전기의 국적의 확정에 수반하는 이러한 한인의 처우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인하여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전기의 국적의 확정에 수반하는 이러한 한인의 처우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므로,
인하여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협정에 있어서 재일한인이라 함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지된 날 이전부터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주소를 가진 한인을 말한다.
제2조
1.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일본 국민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일본인 및 한인 상호에 걸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어떤 일방의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효과를 승인한다.
2.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일본인 및 한인 상호에 걸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어떤 일방의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효과를 승인한다.
제3조
1. 일본국 정부는,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의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여권에 대신할 만한 것을 첨부하여 일본국 정부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영주허가의 조건,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허가를 받은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당해 기관이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 행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전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빈곤자로서 일본국 또는 그 공공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 동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연장을 제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허가를 받은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당해 기관이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 행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전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빈곤자로서 일본국 또는 그 공공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 재일한인의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강제에 관하여 동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연장을 제의할 수 있다.
제4조
1.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로서, 일본국의 법령이 일반 외국인에 의한 향유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계속하여 일본국에 주소를 가지는 한 ,이를 향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리를 향유하는 재일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 법인에 양도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2. 전항의 권리를 향유하는 재일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 법인에 양도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제5조
재일한인이 이 협정의 효력 발생 시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일본국의 법령이 일반 외국인에게 당해 직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사람이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1. 재일한인으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하는 동산의 휴행에 관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휴행할 수 있는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전항의 귀환자는 그 소유하는 자금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제2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동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연장을 제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귀환자는 그 소유하는 자금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9개월을 경과한 후 제2항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그때의 내외의 상황에 의하여 동항의 기간을 연장함이 필요하다고 사료할 때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연장을 제의할 수 있다.
제7조
이 협정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고,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52년 월 일에 도쿄에서, 같이 정문(正文)인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상의 증거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는, 이를 위하여 정당한 위임을 받고,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52년 월 일에 도쿄에서, 같이 정문(正文)인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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