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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의 최근 진전 상황에 관하여

  • 날짜
    1959년 9월 3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별첨1
4292년 9월 30일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의 최근 진전 상황에 관하여
8월 13일 칼캇타에서 조인된 소위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북송 안내서”에 따라 9월 21일부터 일본은 북송을 원한다고 하는 재일한인으로부터 소위 송환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부터 우리 애국 동지들의 결사적인 반대투쟁과 몇몇 안내서 규정에 대한 조련 측의 강경한 반대로 말미아마 신청접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송계획의 최근 진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북송신청자
북한계 조련의 소위 “송환 안내서”수정 요구 때문에 신청 접수는 극히 산만하여 9월 21일 접수가 시작된 이후 25까지 5일간에 수속을 완료한 자는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전국을 통하여 155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완만한 상태는 조련의 안내서 내용에 대한 반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사태에 대하여 락관만 할 수 없다.
(2) 민단측의 동향
송환신청 접수 초일인 9월 21일 민단계 재일한인 약 2,000명은 하비야공원 야외음악당에 운집하여 북송반대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그 후 이들은 시가행진에 들어갔는바 이 중 5명의 대표들은 주노의 일적 부사장 가사이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40명의 민단 시위자들은 단식투쟁으로 들어갔는바 그들의 수는 9월 25일 현재로 52명으로 증가하였다. 25일 오전 11시 민단 중총단장 및 동의장 등은 400명의 단원과 단식 시위하는 52명 중 20명과 일적 본사에 임하여 제지하는 일본 경찰을 물리치고 동 사옥 내부에 들어가 단식 시위자들은 동 사옥 내에 들어 누우면서 북송반대를 외치고 일적 가사이 부사장 국적 래나 단장과 면접하여 북송 반대의 뜻을 전하였는바 가사이 부사장은 민단의 뜻을 정부에 전하고 그 결과를 26일 민단 정 단장에게 회답하겠다고 하므로 동 오후 2시경 일단 퇴거하였다. 또한 단식 시위는 일정이나 일적이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의 참상은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보다 못해 주일 유태하 대사는 26일 단식을 일단 중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며 단식은 일단 26일로서 중단하였고 이 중 6명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일적 부사장 “가사이”는 26일 민단에 대하여 전기한 민단 의사를 일적 당국에 전달하였노라고만 회답하였다. 일방 9월 24일 “애히매” 현 민단 단장이 약 40명의 조총련계 폭도들에 의하여 피습당하였는바 공산괴뢰들은 일이 여의하게 진전되지 않으므로 드디어 폭력행위를 감행하므로서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고저 하는 의도를 로정시켰다.
(2) 조총련의 동향(안내서의 철회 요구)
조총련계 한인들은 초일부터 안내서의 수정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계속하면서 송환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들의 수정 요구의 문제점은 (1) 송환자가 니이가다로 수송되는 도중에 있어서의 외부와의 면회 및 니이가다 쎈터에서의 외출금지와 외부인과의 면회금지의 철회, (2) 니이가다 쎈터에서의 자유의사의 재확인의 철회, (3) 니이가다로 가는 도중에 있어서의 과뢰기 사용금지의 철회 등이다.
이보다 앞서 조련측은 16세 이하의 북송 희망자의 접수구에의 직접 출두 및 신청서 내의 본적지의 기재 등을 반대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는바 일적은 이러한 정치적 요구를 수락(9월18일)하므로서 일적의 부당한 정치적 의도를 로정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은 안내서 수정을 요구함에 있어서 조련측은 소위 귀국협력회 일조협회 등의 협조를 얻고 있는바 이들 협회의 일인 간부들은 9월 22일 주노 씨를 방문하고 안내서 수정 요구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공산괴뢰의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월 23일 주일대표부로부터의 보고에 의하여 조련계는 안내서 조항에 그다지 구애됨이 없이 등록을 시작하자는 온건파와 끝까지 수정을 요구하는 강경파로 양분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 공산분자들은 10월 2일을 기하여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4) 일본 측의 동향
일적은 조총련의 요구에 차츰 양보할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왕에도 16세 이하의 북송 희망자는 접수구에 직접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에는 본적지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양보를 한 바 있으나 이번의 전기 3개 조항에 달하는 안내서 수정요구에도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양보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공식태도를 수차 표명한 바 있는바 26일 “도꾜”로부터의 보도에 의하면 일적 “가사이” 부사장과 일정 관방장관 “시나이”는 25일 회합한 결과 소위 안내서의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자민당의 유력자인 “이시이 마쓰지로” “후나다 나까” 등의 강력한 설득의 결과라고 하며 일본은 소위 안내서의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융통성 있게 해석 운영하므로서 조련계에 어느 정도 영합할 가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4) 9월 24일 일본정부는 2차 대전 후 밀입국한 한인들도 북송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다고 외신보도는 전하고 있는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1957년 12월 31일자 협정과 지난 7월 30일 우리 측이 제안한 억류자 상호석방 교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또 하나의 중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5) 외무부가 취한 조치
ㄱ. 조련측이 소위 “안내서”의 수정요구를 내걸고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차제에 모든 수단을 다하여 북송계획을 저지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부록 1 참조)
ㄴ. 송환안내서의 수정에 관하여 주미 주영 주독 주불 대사에게 각각 지시하여 주재국의 적십자사와 접촉하여 일본 측이 “안내서”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도록 협력하여 달라고 요청할 것을 지시함. (부록 2)
ㄷ.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국적 총재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일본이 소위 안내서의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함. (부록 3)
ㄹ. 재일 애국동지들의 단식시위 및 “애히메” 현 민단 단장의 피습사건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국적 총재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이들 애국동포들의 참경에 관심을 갖도록 일본정부에게 종용할 것을 요청. (부록 4)
ㅁ. 현재 “아테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적십자사연맹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용식 공사에게 지시하여 북송계획에 대한 동 회의의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함.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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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의 최근 진전 상황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08_0030_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