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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기청문전서(起請文前書)

기청문전서(起請文前書)

一 이번에 제가 잇켄으로 인해 여러 번에 걸쳐서 엄한 조사를 받았고, 에도성에 소환되어 쇼군께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전처럼 섬(대마도)에 대한 영지지배권도 인정받았으니 모든 것이 [막부에 대한] 봉공(奉公)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체면과 실리 모두에서 현(現) 쇼군의 고은(高恩)을 입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불(神佛)의 지극한 가호를 입어 가문의 체면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골(粉骨)의 충절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그 뜻을 지키겠습니다.
一 막부를 어기는 무리들과 일절 이야기하지 않을 것.
一 분부하신 금지조항은 어기지 않을 것.
一 일본·조선의 통교에서 일본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막부에 나쁜 방향으로는 하지 않을 것. 어떤 일이든지 조선에 마음이 끌려서 일본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뒤가 검은 짓을 하지 않을 것.
부기) 일본이 조선에 무언가를 정탐한다고 듣더라도 친척, 인척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
一 조선통교에 대한 관장을 가업(家業)처럼 명하여 주시니, 거듭 거듭 깊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황송할 뿐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명하신 바 그 뜻을 지켜, 신속하게 막부에의 임무를 행함에 부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은(高恩)은 자자손손 조금도 망각하지 않을 것이며, 한 마디라도 거짓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一 위의 서한 두 개를 받아들고 나왔다. 집권들과 그 외에 출두인(出頭人)들에게 예(禮)를 취하고 물러났다.
一 같은 날 저녁 도이 오이노카미님이 사자를 보내 다음 날 아침 사누키노카미님·오이노카미님 두 곳 중에 어느 곳이든 내키는 대로 오라고 하셨다. 공무(公務)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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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청문전서(起請文前書)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