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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경계조사지역을 서두수(西頭水)·홍단수(紅短水)·정계비 일대로 나누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 발송일
    1885년 10월 13일(음)(乙酉十月十三日)
□ 조복(照覆)하는 일주 493
편자주 493)
『조회등초(照會謄抄)』에는 제목 앞에 문서의 성격을 나타나는 ‘조회에 답함[答照會]’이라고 하는 제목이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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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감계사(勘界使)는 오늘 귀국처(貴局處)의 조회(照會)를 접수하였는데 무엇무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정계비의 퇴(堆)와 강의 근원을 조사할 때 이치상 응당 모두 조사하되 각기 인원을 착출하고 길을 나누어 나아가서 공동으로 사험(査騐)한 후 거듭 회상(會商)하여 공공의 기준에 따라 경계를 정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할 것이니 응당 글을 갖추어 조복하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광서 11년(1885, 고종 22) 10월 13일

  • 편자주 493)
    『조회등초(照會謄抄)』에는 제목 앞에 문서의 성격을 나타나는 ‘조회에 답함[答照會]’이라고 하는 제목이 삽입되어 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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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사지역을 서두수(西頭水)·홍단수(紅短水)·정계비 일대로 나누기로 결정했음을 보고 자료번호 : gd.k_0001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