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판사(參判使)의 구상(口上)
“방금 말씀드린 취지를 납득하셨고 지당하게 여기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竹嶋(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점은 의례적인 인사로 들립니다. 이번 일은 아랫사람의 일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교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잡이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도항했다면 반드시 난제(難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울릉도로 가려다 竹嶋에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울릉도는 이전에는 조선이 지배했지만, 임진지변(壬辰之變: 임진왜란) 이후부터 일본에 속하며, 竹嶋는 곧 울릉도라고 들었습니다. 섬 하나를 두 개로 꾸며서 하나는 竹嶋로 하나는 울릉도로 만들어 두고, 만약에 조선인이 다시 오는 일이라도 생기면 [사안이] 매우 중대해집니다. 울릉도에 건너가지 않도록 이전부터 법으로 금지했다고 하시니, 일본의 竹嶋에 다시는 가지 않도록 엄하게 지시할 것이라고 회답해 주시면 해결될 일입니다. 만일 회답서에 불필요하게 울릉도를 기재하시면 의문을 초래하여 후일 조선도 성가시게 됩니다. 접위관께서는 잘 생각해서 조정에 상주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전달했다.
색인어
-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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