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인의 송환
No.TM-0710
DATE. 011800
TO. 외무부장관 귀하
(대MT-0004)
대호전문 지시에 따라 오늘(7월 1일)일본 외무성 당국자에 대하여 7월 1일 현재 대촌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한국인 전원을 인수하겠음을 통고하였으며 외무성 당국자는 즉시 출입국 관리국으로 하여금 수용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바 전기 명단을 접수하는 시에는 외정(아) 제634호의 제1항의 지시에 의거하여 복강사무소장과 당 대표부 직원 1명을 대촌수용소에 파견하여 피수용자를 대면 심사하겠아음을 보고하나이다.
추이 : 전전 범주에 속하는 자의 일본국 내 석방에 관하여는 TM-06242호에 의하여 보고한바와 같이 불원 전원(14명)가석방조치를 취하겠음을 외무성 당국자가 확인하였는바 다만 전기 전전범주중 일본국 내에 의지할 곳이 없는자에 대한 가석방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함을 첨언하나이다.
(대MT-0004)
대호전문 지시에 따라 오늘(7월 1일)일본 외무성 당국자에 대하여 7월 1일 현재 대촌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한국인 전원을 인수하겠음을 통고하였으며 외무성 당국자는 즉시 출입국 관리국으로 하여금 수용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는바 전기 명단을 접수하는 시에는 외정(아) 제634호의 제1항의 지시에 의거하여 복강사무소장과 당 대표부 직원 1명을 대촌수용소에 파견하여 피수용자를 대면 심사하겠아음을 보고하나이다.
추이 : 전전 범주에 속하는 자의 일본국 내 석방에 관하여는 TM-06242호에 의하여 보고한바와 같이 불원 전원(14명)가석방조치를 취하겠음을 외무성 당국자가 확인하였는바 다만 전기 전전범주중 일본국 내에 의지할 곳이 없는자에 대한 가석방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함을 첨언하나이다.
주일대사 대리
JULY 2ND 0900 1960
색인어
- 지명
- 일본국, 일본국
- 관서
- 일본 외무성, 외무성,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