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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4293년도)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내무부장관
  • 날짜
    1960년 4월 6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473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정무국장[국장전결사항]
아주과장
기안자
외정(아) 제473호
단기4292년 4월 6일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귀하
건명 : 제3차(4293년도)대촌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한 건(련 : 4월 6일자, 외정(아) 제468호)
머리의건 련호 공문으로 통보한 제3차(4293년도)대촌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하여 주일대표부 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변동이 생겼다고 하므로 이에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나이다.

1. 제3차 송환자 총수 : 309명
2. 송환자수의 변동내역 :
제3차 송환대상자 명부(315명)중 번호 140번(김춘부 ), 209번(김대기 ) 및 240번(김길승 )의 3명은 주일대표부 직원이 현지에서 심사한 결과 송환대상자가 아니므로 추후 한일쌍방에서 재조사하기로 하고 금차 송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함.
상기 명부중 번호 137번(문명자, 여, 18세)와 167번(문은숙, 여, 9세)의 모친 "김부자 "(4292년 8월 20일자 명부 및 제3차 송환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과 171번(양옥선, 여, 13세)의 모친 "현선복 "(4292년 8월 20일자 명부 및 제3차 송환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은 밀입국 한자로서 형사사건에 계류중에 있었으나 4월 5일에 사건이 종료되어 대촌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이들의 상기 여식들은 모다 미성년이고 본국에도 연고자가 없어 이들이 여식들을 동반하여 귀국하지 않으면 곤난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2명을 금차 송환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므로 상기 "김부자 " 및 "현선복 "을 금차 송환자 명부에 추가하여 주실것. 또한, 명부중 168번(김풍자, 여), 169번(김풍남, 여) 및 197번(김영일, 남)의 모친 "양순자 "와 172번(부영수, 남)의 모친 "송옥순 " 및 118번(박숙자, 여)의 숙모"김순정 "(3인 모다 4292년 8월 20일자 명부 및 제3차 송환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의 3인도 위와같은 이유로 금차 송환에 포함하게 되었으니 명부에 추가하실 것이압.
3. 제3차 송환대상자 명부중 하기 5명은 대촌수용소에서 면접심사를 하고 있는 주일대표부 직원에게 진술서의 제출 또는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들은 금차 송환선으로 송환하기로 한일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함. 특히, 이중 "강내곤 "은 주일대표부 직원과의 면접조차 거부하고 "북한 으로 가고싶다"운운의 언동을 하고 있다고 함.
명부중의 번호 성명
105 한영환
130 강내곤
161 정귀남
162 정문미
244 전민수
4. 제3차 송환선"산스이 마루"는 4월 7일 오후 0시 30분(일본시간)에 오무라 를 출항하여 부산 으로 향한다고 함.
이상

색인어
이름
김춘부, 김대기, 김길승, 문명자, 문은숙, 김부자, 양옥선, 현선복, 김부자, 현선복, 김풍자, 김풍남, 김영일, 양순자, 부영수, 송옥순, 박숙자, 김순정, 강내곤, 한영환, 강내곤, 정귀남, 정문미, 전민수
지명
북한, 오무라, 부산
관서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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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4293년도)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 한인 송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8_0090_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