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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인 한국인 귀국에 관한 건(안1), 외항선박에 대한 시달 의뢰의 건(안3)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내무부장관(안1), 해무청장(안3)
  • 날짜
    1959년 3월 10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963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
아주과장
기안자
편찬종별 류 단기4292년 3월 10일 기안
외정(아) 제963호
단기4292년 3월 일
(안1) 외무부장관
(안1)
내무부장관 귀하
건명 : 대촌수용소에 수용중인 한국인 귀국에 관한 건
(대 단기4292년 1월 23일자 내치정제 234호)
(대 단기4292년 3월 2일자 외정(아) 제355호)
머리의 건에 관하여 연호 공한으로 통보한바 있아오나 관하 주일대표부 의 추가보고에 의하면 동 대표부는 일본 관계당국에 의한 일부 피수용자의 일방적 송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관계 당국 및 본건 선박대리점에 대하여 설득, 경고하는 한편 관계 거류민단 을 하여금 해 선박 선장들에 대하여도 설유, 권고를 하는 등으로 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기와 같이 동 피수용자들을 싣고 각각 출항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통보하나이다

강구호(江口號)-2월 17일 하오 5시 30분 "포항"항 "고구라(小倉)"항 출항
신고호(信高號)-2월 20일 하오 8시 20분 "마산"항 "도꾸야마(德山)"항 출항
건명 동건
(대 단기4292년 3월 4일자 한일대영제 387호)
머리의 건 대호 공한으로 보고하신바 "강구호"및 "신고호"에 의한 일부 피수용자 강제송환에 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특히 일본 관계당국에 대하여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송환함은 극히 비우호적인 처사임을 지적하시고 장차 동일한 사태가 다시 없도록 하기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안3)
해무청장 귀하
건명. 외항선박에 대한 시달 의뢰의 건
(연 단기4291년 11월 17일자 외정제4240호)
머리의 건 우리나라 외항선박으로서 일정당국 이 일방적으로 강제송환하는 억류중이던 한국인을 정당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선 귀국시키는 일이 빈발함에 비추어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엄중 시달하여 줄것을 대호 공한으로 요청한바 있아오나 이번에 하기와 같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였아온바 본 2건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 회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강구호(江口號)"조선 수산주식회사 소속
2월 17일 12명을 승선시키고 "포항"항 "고구라(小倉)"항 을 출항
2. "신고호(信高號)"본선의 재일(히로시마 )대리점-남해우역 주식회사
2월 20일 8명을 승선시키고 "마산"항 "도꾸야마(德山)"항 을 출항.
이상

색인어
지명
일본, "포항"항, "고구라(小倉)"항, "마산"항, "도꾸야마(德山)"항, 일본, "포항"항, "고구라(小倉)"항, 히로시마, "마산"항, "도꾸야마(德山)"항
관서
주일대표부, 일정당국
단체
거류민단, 조선 수산주식회사, 남해우역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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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수용소에 수용 중인 한국인 귀국에 관한 건(안1), 외항선박에 대한 시달 의뢰의 건(안3) 자료번호 : kj.d_0008_0090_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