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라 수용소 피수용자 선원 강제송환에 관한 건
No.TS-920107
DATE. 01081800
TO. 외무부장관 귀하
"OMURA"수용소 피수용자선원강제송환에 관한건4292년 1월 7일 오후 2시에 "OMURA"수용소에 피수용되어 있는 아국인선원 39명을 아국선박 계림호(닭계, 수풀림)(30톤어선)로서 "KYUSHU SASEHO"항 에서 한국 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당지 "YOMIURI"신문보도를 보고 즉시당부 복강 사무소장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시킨바 대촌수용소 당국자로부터 일정 법무성 입국관리국 지시에 의하여 송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즉시 일정 입국관리국에 추궁하였드니 당국에서는 잘 모르는 바로서 조사하야 추보하겠다고 말하고 있아옵기 우선 보고하오며 조사확인되는대로 추보위계이옵니다.
"OMURA"수용소 피수용자선원강제송환에 관한건4292년 1월 7일 오후 2시에 "OMURA"수용소에 피수용되어 있는 아국인선원 39명을 아국선박 계림호(닭계, 수풀림)(30톤어선)로서 "KYUSHU SASEHO"항 에서 한국 으로 강제송환하였다는 당지 "YOMIURI"신문보도를 보고 즉시당부 복강 사무소장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시킨바 대촌수용소 당국자로부터 일정 법무성 입국관리국 지시에 의하여 송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즉시 일정 입국관리국에 추궁하였드니 당국에서는 잘 모르는 바로서 조사하야 추보하겠다고 말하고 있아옵기 우선 보고하오며 조사확인되는대로 추보위계이옵니다.
주일공사
1959 JAN 9 AM 12 04
색인어
- 지명
- "KYUSHU SASEHO"항, 한국
- 관서
- 일정 법무성 입국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