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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검사가 조선 도해를 금지한다는 지시

# “어제 [지시한] 제찰을 세웠는가?”라고 물으셔서, 막부의 명이므로 즉시 세웠다고 하고 그 문장을 두 검사에게 보였다.
# 두 검사가 정(町)의 연로자와 촌(村)의 쇼야(庄屋)주 001
각주 001)
쇼야(庄屋)는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와 함께 에도시대 촌역인(村役人) 무라가타산야쿠(地方三役)의 하나이다. 郡代·代官 휘하에서 촌정(村政)을 담당하던 촌의 수장이다. 신분은 백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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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부르라고 하시어 모두들 어두워져서 귀가했다.
# 두 검사가 시치에몬을 불러 잇켄에 대해서 물어보셨다. 시치에몬이 위조국서를 작성한 자, 도장을 판 자는 모두 상경한 17명 중에 있으니 에도에서 그 이름을 말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 각주 001)
    쇼야(庄屋)는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와 함께 에도시대 촌역인(村役人) 무라가타산야쿠(地方三役)의 하나이다. 郡代·代官 휘하에서 촌정(村政)을 담당하던 촌의 수장이다. 신분은 백성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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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조선 도해를 금지한다는 지시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