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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전서 속의 한국고대사

당의 張鷟의 글을 신라나 일본의 사신이 구함

  • 출전
    四六法海 卷十二
  • 국가
    신라
  • 주제
    정치>외교>사신>사절활동
○御史推屬吏判. (張鷟. )
棲烏之府地, 凜冽而風生, 避馬之臺氣, 威稜而霜動. 懲姧嫉惡, 實藉嚴明, 肅政彈非, 誠宜允別. 某位參持, 斧職在埋, 輪履暴勝之淸, 徽乘葛豐之雅. 烈冠施鐵柱, 貴戚傷心, 花發繡衣姧, 豪斂手近. 辭端右遠, 屆衡陽聯, 翩紫蓋之峰迢, 遞蒼梧之野但. 御史推覈, 受委非輕, 有罪必刑, 無幽不察. 神羊竦角, 必觸邪人, 隼鷙驚飛, 先驅惡鳥. 推鍾建之罪, 特奉繇言, 擧張泰之辜, 無虧格式. 正當直指, 豈是輒干, 准犯量科, 宜從解退.
鷟字文成. 員半千稱其文詞, 猶靑銅錢萬選萬中, 時號靑錢學士. 證聖中爲御史. 開元初, 以訕短時政, 貶嶺南. 鷟儻蕩無檢, 爲文浮艶, 然大行一時. 新羅·日本使至, 必出珍寶購其文. 有朝野僉載一書, 至今尙傳. 極猥鄙, 無非譏議人處. 孫薦曾孫又, 新唐書有傳.

색인어
이름
張鷟, 員半千, 孫薦
서명
新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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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張鷟의 글을 신라나 일본의 사신이 구함 자료번호 : sg.d_0004_04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