方軍参二密第161號 軍人軍隊ノ對住民行為ニ關スル注意ノ件通牒
방군참이밀(方軍参二密) 제161호 군인군대의 대주민행위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
해제
육지밀대일기(陸支密大日記) 1938년 제47호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문서. 동일 시기 동일 내용이 다른 부대의 문서에도 실림(보병 제9여단 진중일지 등).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이 행하는 강간은 단순히 형법상 죄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안을 악화시키고 군전반의 작전행동을 방해하며 국가에 해로움을 미치는 중대한 반역행위이나, 강간사건이 끊이지 않아 치안회복이 더딤. 따라서 군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성적 위안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이 행하는 강간은 단순히 형법상 죄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안을 악화시키고 군전반의 작전행동을 방해하며 국가에 해로움을 미치는 중대한 반역행위이나, 강간사건이 끊이지 않아 치안회복이 더딤. 따라서 군인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성적 위안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출전 : WAM(J_006)
- 비고이 자료는 고노담화 때 정부가 확인하고 있었던 것(K_D_049)으로, 이 문서는 다른 문서철(陸支密大日記)에 수록되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