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에게 압록강과 울릉도에서의 벌목과 양목의 권한을 허락하다
사료해설
1896년 2월 11일 일본의 내정간섭을 피하여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들어가는데(俄館播遷) 이때 열강은 앞 다투어 조선의 이권을 침탈해 갔다. 이 사료는 압록강·두만강 유역 및 울릉도 삼림벌채권과 양목권(養木權)을 블라디보스토크 상인 브린너(Brynner, Y. I)의 합성 조선 목상 회사(合成朝鮮木商會社)에게 특별 허가한 내용이다. 위의 기록은 당시 러시아가 압록강과 울릉도에서의 삼림벌채권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
九日。 許俄國人【리너】合成朝鮮木商會社鴨綠江流域及鬱陵島伐木竝養木之權。
번역문
러시아인〔俄國人〕【뿌리너】의 합성 조선 목상 회사(合成朝鮮木商會社)에 압록강(鴨綠江) 유역과 울릉도(鬱陵島)의 벌목(伐木)과 아울러 양목(養木)의 권한을 허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