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허용 및 조규 문안에 관한 상주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政府啓曰 卽見接見副官謄報 則以日本使臣所言修好通商事 謄上條規冊子 而請令廟堂稟處矣 我國之與日本 三百年信使修睦 設館互市 而年來雖以書契事相持 然今於續好之地 不必牢拒其通商 而至於條約等節 不容不爛加商確 兩相便宜 先以此意 知委於接見大官何如 答曰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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