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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겨울에 변구(汴口)를 닫지 말라는 조서(詔書)

  • 날짜
    1073년 11월 (음)(熙寧 6年(1073) 11月 壬寅)
  • 출전
    卷248, 熙寧 6年(1073) 11月 壬寅
詔今冬不閉汴口, 令造栰截浮凌. 先是, 權判將作監范子奇言, “汴口每歲開閉, 勞人費財, 不惟民力重困, 兼閉口後阻絕漕運. 乞每至冬, 更勿閉口, 以外江綱運直入汴至京, 廢罷轉般, 其年計必大有所增, 操舟兵士自可減省, 上下酒稅課利亦當以故增多, 公私便利, 無越於此. 若謂經冬不閉, 致湮河道, 緣每歲閉口多在冬深, 已是霜降水落, 迨至斷流, 亦有澄沙, 卻遇春水衝注, 別無停積. 若後當淘浚修疊, 自可約定年限, 權行閉塞, 比之歲歲興功, 煩省異矣.” 乃詔汴口官吏相度, 卒如子奇議. 時高麗遣使入貢, 令自汴泝流赴闕.
 
‖ 참고 ‖
· 『宋史』 卷93, 志46 河渠 汴河上 神宗 熙寧 6年 11月
范子奇建議, “冬不閉汴口, 以外江綱運直入汴至京, 廢運般.” 安石以爲然. 詔汴口官吏相視, 卒用其說. 是後高麗入貢, 令泝汴赴闕.
· 『宋會要輯稿』 方域 16-7
(熙寧六年 十一月 七日) 舊制,汴口啟閉有時,至是遂不閉之. 會高麗入貢,因令泝流而上.

색인어
이름
范子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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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변구(汴口)를 닫지 말라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d_0005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