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발표의 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장관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자
단기 4294년 3월 7일 기안
품의안
외무부
건명 : 청구권문제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 발표의 건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발표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아온데, 동 각서를 오는 3월 9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임으로 서울에서도 이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별첨과 같은 수석대표의 보고가 있아옵기 별안과 같이 이를 발표함이 어떠하올지 품의하나이다.
별안 :
건명 : 동상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발표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 있아온데, 동 각서를 오는 3월 9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임으로 서울에서도 이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별첨과 같은 수석대표의 보고가 있아옵기 별안과 같이 이를 발표함이 어떠하올지 품의하나이다.
별안 :
건명 : 동상
아주과장
정보문화과장 귀하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를 별안과 같이 3월 9일 오전 중에 발표하게 되었아오니 이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건에 관하여 한국 청구권에 관한 미국무성 각서를 별안과 같이 3월 9일 오전 중에 발표하게 되었아오니 이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