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에 제출한 한적선의 추가명부의 정정에 관한 건
번 호 : WJ-0218
일 시 : 041030
수신인 : 한일회담수석대표
발신인 : 외무부장관
건 명 : 일본 측에 제출한 한적선의 추가명부의 정정에 관한 건
대 : TM-02162호 전문
대호 전문으로 요청하신 바 제6차 선박소위원회에서 아측이 제출한 추가선박명부 중 (202척) 정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해무청 비치의 선적부와 대조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된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아온바 확인된 것에 대하여서는 정정 제출하여 주시고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귀하가 일본에서 수집 조사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대로 정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해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나이다.
아 래
1. 확인된 것 :
ㄱ. 41 세이운 (120.00톤은 132.00톤)
ㄴ. 46 에이비 (선명 “후미”로)
ㄷ. 88 다이세이 (50.74톤은 52톤)
ㄹ. 98 제9게이진 (1,149.00톤은 249.00톤)
ㅁ. 141 가사사기 (선적지가 부산)
ㅂ. 179 유치가 (선명 유다가)
2. 확인하지 못한 것 :
ㄱ. 60곤파라 (17,10톤의 17,16톤이라는 것)
ㄴ. 123 제14슌꼬 (197.00톤을 199.00톤으로 정정한다는 것)
ㄷ. 133 제2마루산 (선적지가 포항이라는 것)
ㄹ. 134 제2마루니 (선적지가 포항이라는 것)
ㅁ. 164 닞싱 (7.80톤을 780.00톤으로 정정한다는 것)
ㅂ. 194 하구쪼 (선적지가 봉내라는 것).
이상
발신인 : 외무부장관
건 명 : 일본 측에 제출한 한적선의 추가명부의 정정에 관한 건
대 : TM-02162호 전문
대호 전문으로 요청하신 바 제6차 선박소위원회에서 아측이 제출한 추가선박명부 중 (202척) 정정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해무청 비치의 선적부와 대조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된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아온바 확인된 것에 대하여서는 정정 제출하여 주시고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귀하가 일본에서 수집 조사한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대로 정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해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나이다.
아 래
1. 확인된 것 :
ㄱ. 41 세이운 (120.00톤은 132.00톤)
ㄴ. 46 에이비 (선명 “후미”로)
ㄷ. 88 다이세이 (50.74톤은 52톤)
ㄹ. 98 제9게이진 (1,149.00톤은 249.00톤)
ㅁ. 141 가사사기 (선적지가 부산)
ㅂ. 179 유치가 (선명 유다가)
2. 확인하지 못한 것 :
ㄱ. 60곤파라 (17,10톤의 17,16톤이라는 것)
ㄴ. 123 제14슌꼬 (197.00톤을 199.00톤으로 정정한다는 것)
ㄷ. 133 제2마루산 (선적지가 포항이라는 것)
ㄹ. 134 제2마루니 (선적지가 포항이라는 것)
ㅁ. 164 닞싱 (7.80톤을 780.00톤으로 정정한다는 것)
ㅂ. 194 하구쪼 (선적지가 봉내라는 것).
이상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 관서
- 해무청
- 단체
- 선박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