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예비회담 신문기사에 관한 건
번 호 : TM-10109
일 시 : 1513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연 : TM-10104호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한일예비회담에 관한 신문기사에 관하여 그 진부를 외무성 당국자에게 문의하였아온바 외무성측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1. 작 14일 오후 2시에 관계 각 성이 연락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고 동 회의에서는 회담진행 방법을 이야기하였는바 대체로 작일 외무성 “야마다” 참사관이 이야기한 내용으로 (참조 : TM-1097호) 회담을 진행시키기로 이야기 되였다.
2. 특히 평화선문제에 관하여는 도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작년에 제시된 일본 측 잠정 어업협정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듯는 것을 토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실이다.
3. 기본관계위원회에 관하여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른 위원회보다 늦추어서 토의할 방침이다.
연 : TM-10104호
연호 전문으로 보고한 한일예비회담에 관한 신문기사에 관하여 그 진부를 외무성 당국자에게 문의하였아온바 외무성측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압기 보고하나이다.
1. 작 14일 오후 2시에 관계 각 성이 연락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고 동 회의에서는 회담진행 방법을 이야기하였는바 대체로 작일 외무성 “야마다” 참사관이 이야기한 내용으로 (참조 : TM-1097호) 회담을 진행시키기로 이야기 되였다.
2. 특히 평화선문제에 관하여는 도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작년에 제시된 일본 측 잠정 어업협정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듯는 것을 토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실이다.
3. 기본관계위원회에 관하여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른 위원회보다 늦추어서 토의할 방침이다.
이상.
주일공사
색인어
- 지명
- 일본
- 단체
- 기본관계위원회
- 기타
- 한일예비회담, 평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