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이 한일회담 수석대표에게 보내는 전문
번 호 : MT-1297
일 시 : 131730(60. 12월 13일)
수신인 : 한일회담 수석대표
전문 TM-1270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나이다.
1. 영주권을 부여받은 재일한인의 처우 문제에 대하여 귀 전문보고 제3항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신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2. 재일한인의 자손 문제에 대하여는 상항평화조약 발효 일자가 하등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아측 입장을 충분 설명하시기 바라며 일본 측의 일방적 호의나 정책상의 고려에 의한 혜택이 아니라 확실한 법적 권리로서 영주권을 재일한인 자손에게 확보하여 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도 아국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니 일본 측을 납득식혀 강제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4. 재산반출에 관하여 극력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TM-1270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나이다.
1. 영주권을 부여받은 재일한인의 처우 문제에 대하여 귀 전문보고 제3항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신대로 추진하여 주시고,
2. 재일한인의 자손 문제에 대하여는 상항평화조약 발효 일자가 하등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아측 입장을 충분 설명하시기 바라며 일본 측의 일방적 호의나 정책상의 고려에 의한 혜택이 아니라 확실한 법적 권리로서 영주권을 재일한인 자손에게 확보하여 주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퇴거강제문제에 대하여도 아국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으니 일본 측을 납득식혀 강제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4. 재산반출에 관하여 극력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 기타
- 상항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