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번호 : TM-1270
일시 : 121710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귀하
금 11월 1일 오후 ▣시부터 약 ▣분간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제▣차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 하나이다.
1. 일본측은 영주권 문제에 관하여 전반의 ▣...▣ 아측이 ▣▣한 의견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할 자의 범위 : (A) 종전 이전에 도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B) 그 자손의 경우는 그들이 외국인 임에 감하여 영구히 영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곤란함으로 역시 평화조약의 발효일을 기점으로 하는수밖에 없다. (C) 재일 한인의 주의에서 출생한 자손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떼어져서 강제퇴거를 당함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D)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손들에 대하여서는 이산가족 제외 원칙에 기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호의적 취급을 한다. (2) 영주권 허가 방법 : (A) 일본측으로서는 개별적 심사를 통한 허가방법 이외에 간편한 것이 없는가를 검토 중이며 한국측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이를 심사 검토한다. (3) 퇴거 강제 문제 : (A) 일본측이 퇴거강제 문제에 있어서 호의적 처우를 준다는 것은 적용 법율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것이며 법율은 계속 부응하되 그 실제 운영면에서 호의적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B) 누가 퇴거 강제에 합당한가하는 기준문제는 한국측과 상호 협의 결정한다.
2. 이와 같은 설명▣...▣ 기본적으로 하등 진전 없는 것임으로 ▣...▣ 없고 이와 같은 기▣...▣ 회담을 진전시키기 곤란함으로 양측 수석위원의 비공식회담을 가진 후에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하자고 하였음.
3. 이에 영주권을 부여받는자의 일본 내에서의 처우문제 및 본국 영주자 귀국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개진하였음. (1) 처우 문제 : (A) 영주권은 교육문제에서 동등한 (일인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B) 경제적 활동과 사회보상 문제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어야 함. (2) 영주 귀환자 문제 : (A) 귀환자가 반출하는 재산에는 제한이나 관세나 요금이 부과되지 말것. (B) 귀환자 자금의 송금을 허가 할 것. 동시에 우리측은 이것으로 재일 한인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대체로 제기되었음을 밝힘.
4. 제6차 회의는 오는 1▣일(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키로 합의하고 그 간의 수석위원간의 빈번한 회합을 갖되 우선 16일 오전 11시에 회동키로 함. 이상
금 11월 1일 오후 ▣시부터 약 ▣분간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된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제▣차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 하나이다.
1. 일본측은 영주권 문제에 관하여 전반의 ▣...▣ 아측이 ▣▣한 의견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할 자의 범위 : (A) 종전 이전에 도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B) 그 자손의 경우는 그들이 외국인 임에 감하여 영구히 영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곤란함으로 역시 평화조약의 발효일을 기점으로 하는수밖에 없다. (C) 재일 한인의 주의에서 출생한 자손문제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떼어져서 강제퇴거를 당함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도 좋은 방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D)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손들에 대하여서는 이산가족 제외 원칙에 기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호의적 취급을 한다. (2) 영주권 허가 방법 : (A) 일본측으로서는 개별적 심사를 통한 허가방법 이외에 간편한 것이 없는가를 검토 중이며 한국측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이를 심사 검토한다. (3) 퇴거 강제 문제 : (A) 일본측이 퇴거강제 문제에 있어서 호의적 처우를 준다는 것은 적용 법율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것이며 법율은 계속 부응하되 그 실제 운영면에서 호의적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B) 누가 퇴거 강제에 합당한가하는 기준문제는 한국측과 상호 협의 결정한다.
2. 이와 같은 설명▣...▣ 기본적으로 하등 진전 없는 것임으로 ▣...▣ 없고 이와 같은 기▣...▣ 회담을 진전시키기 곤란함으로 양측 수석위원의 비공식회담을 가진 후에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하자고 하였음.
3. 이에 영주권을 부여받는자의 일본 내에서의 처우문제 및 본국 영주자 귀국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개진하였음. (1) 처우 문제 : (A) 영주권은 교육문제에서 동등한 (일인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B) 경제적 활동과 사회보상 문제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어야 함. (2) 영주 귀환자 문제 : (A) 귀환자가 반출하는 재산에는 제한이나 관세나 요금이 부과되지 말것. (B) 귀환자 자금의 송금을 허가 할 것. 동시에 우리측은 이것으로 재일 한인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대체로 제기되었음을 밝힘.
4. 제6차 회의는 오는 1▣일(월요일) 오후 3시에 개최키로 합의하고 그 간의 수석위원간의 빈번한 회합을 갖되 우선 16일 오전 11시에 회동키로 함.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0 DEC 13 AM 10 30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 관서
- 일본 외무성
- 단체
-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 기타
- 평화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