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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구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에 대한 반환교섭에 관한 이관의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
    대통령 ,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1589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1589號
檀紀 四二八四年 一月 十九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龍周
大統領 閣下
外務部長官 閣下
舊 朝鮮 總督府 鐵道局 共濟組合 在日財産에 對한 返還 交涉에 關한 移管의 件
標記의 件 本使는 聯合軍 最高司令部에게 數次 書類를 提出 또는 直接 交涉하여 本件 財産(舊 朝鮮 總督府 東京事務所 建物을 包含 함)의 返還을 要求하였던 바,檀紀 四二八四年 一月 十二日 同部 外交局으로부터 別添과 如히 前記 組合資産은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十五日 現在 同 組合員의 利權에 充當시키여 淸算하겠고 또 殘餘 資産은 聯合軍 最高司令部日本 政府間에 協定되는 手續에 依해서 處分하겠다는 回翰에 接하였압기에 玆以 報告하는 同時에 本件 交涉을 移管코저 하나이다
此 淸算措置는 檀紀 四二八二年 一月 十八日字 海外에 本社를 둔, 在日支店의 財産 淸算에 關한 覺書의 政策과 符合되는 바, 此 政策은 워신통 當局의 指令에 依한 것이며 斯種 最高 指令은 當 司令部 側에서는 變更 또는 修正할 수 없다는 事實과 同時에 檀紀 四二八三年 十二月 十七日 當 司令部 法務局 會議 席上에서 同局 카링통氏(Mr.E.T.Carrington)가 本件도 亦是 워신통 當局의 指令에 依한 것이라고 言明한 事實에 鑑하여 本使는 本件 交涉 節次上 駐美 我國 大使館을 通하여 直接 워신통 當局에 交涉하여 斯種 係▣ 問題를 解決하도록 善處하여 주심을 仰望하나이다
添付書類
(1) 本件에 關한 聯合軍 最高司令部의 回翰
(2) 聯合軍 最高司令部로부터 日本 政府에 보낸 指令에 關한 報告書
追而 本件에 關하야 本 代表部가 聯合軍 最高司令部에 提出한 文書는 다음과 如히 各各 本件에 關하야 本部에 報告하는 時에 添付하여 送達하였음을 附言하나이다

一, 檀紀 四二八二年 五月 六日字 報告書에 添付된 文書의 寫本과 聯合軍 最高司令部의 回翰(寫本)
二, 檀紀 四二八三年 八月 十八日字 本件 報告書에 添付된 文書의 寫本과 聯合軍 最高司令部의 回翰(寫本)
三, 檀紀 四二八三年 十一月 卄二日字 本件 報告書에 添付된 文書, 共濟組合 規則 및 關係法令의 寫本

색인어
지명
워신통, 워신통, 워신통
관서
聯合軍 最高司令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日本 政府, 駐美 我國 大使館, 聯合軍 最高司令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日本 政府, 聯合軍 最高司令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기타
司令部 法務局 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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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에 대한 반환교섭에 관한 이관의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