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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제25차 회의요록

  • 날짜
    1952년 1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25차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월 19일(토) 일본 운수성
참석자 일본 측 위원장 가와사키 이치로[川崎一郞](외무사무관 겸 배상청 차장)
동 위원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운수성 해운조정부장)
〃〃가메야마 노부로[龜山信郞](운수성 해운국 총무과장)
〃〃고야마 겐이치[小山健一](외무성 총무과장)
〃〃요코야마 마사오미[橫山正臣](대장성 관리과장)
〃〃마키노 세이치[牧野誠一](대장성 제2국유재산과장)
〃부위원 도미오카 노부이치[富岡延一](운수성 선박국 등록측도과)
〃〃후쿠이 시게타카[福井重孝](운수성 해운조정부 특수재산과)
〃〃오자키[尾崎] 해양과장
한국 측 위원장 홍진기(법무부 법무국장)
동 위원 황부길(교통부 해운국장)
〃〃지철근(통상부 수산국 총무과장)
〃〃한규영(주일대표부 삼등서기관)
〃부위원 정화일(대양수산 총무부장)
경과
신년 처음의 한일선박분과위원회 회의는 일본 측 대표 가와사키[川崎] 씨의 인사의 말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일본 측 대표: 기왕 회의에 있어서는 대략 의제 전부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그 법적근거가 일본 측으로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한국 측 제출의 의제에 관하여는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계속하여 의제에 관한 일본 측 제의에 대하여 한국 측의 설명을 원한다. 동시에 의사진행 방법에 관하여도 한국 측의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 측: 홍 위원장은 24차이나 회의를 경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을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 측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다음과 같은 회의의 진행 방법을 제안하였다.
원칙적으로 우선 각 의제의 사실관계, 예컨대 의제 a에 관하여는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의 사실, 또 의제 b에 관하여는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 수역에 소재한 사실 등을 급속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원칙 문제로서 그 반환 여하를 정치적 또는 법률적으로 결정하기로 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즉 여서 작년의 회의를 회고하면, (1) 의제 (a)에 관하여는 첫째 상선에 대하여서 일본 측 제출의 한국치적 선박 19척에 대하여 한국 측은 그 추가 치적 선박 22척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그중 2척 이외는 전부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하여서 전손 처분(첨부)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일본 측은 이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 어선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이 승인하는 4척 외에 한국이 제출한 추가 리스트 게기(揭記)의 어선에 대하여서는 일본 수산청의 호의로 휴회 중 공동조사를 하였으므로 그 조사 자료에 의거해서 그 입증 문제가 남아 있다. (2) 의제 (b)에 관하여는 그 법적근거의 설명은 완료되었으므로 한국이 그 대상 선박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고, (3) 의제 (c)에 관하여는 그 대상이 확정되었다. (4) 의제 (d)에 관하여는 일본 측 요청에 응해서 그간 한국 측이 조사한 바 있지만 그 대상 선박을 일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작년의 회의 경과를 정리할 수 있는바 앞의 말한 회의 진행 원칙에 따라 이후는 대상의 확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종료하도록 협력하여 주기 바란다. 이 선박회의에 있어서는 그 진행을 좀 더 신속히 하여 주기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일본 측: 그러면 의제 (a)에 관한 어선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는 어떻게 되었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 측이 현재는 의제 (a)의 대상 확정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니 한국 측 제출의 어선 추가 리스트부터 확정하여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조사사항의 토의로부터 시작함이 타당하다는 발언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찬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본 회의의 실질적 토의로 들어갔음.
한국 측: 어선에 관한 공동조사의 경과는 이렇다. 한국 측 조사로 전문위원 지철근 씨는 일본 측 관계 기관(技官) 오자키[尾崎] 씨와 협의한 결과 일본 측의 미조사 1분(分)에 한해서 1월 8일까지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단지 일본 측으로부터 북양환만 조사되었다는 정보에 접하였다.
일본 측: 의제 (a)에 관한 한국 측 추가 리스트에 대하여 일본 측은 성의를 다하여 조사하였다. 충분하지는 않으나 대략 보고 설명하려고 하나 의제 (d)에 관한 한국 측조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국 측: 그중 약 3분의 1에 대하여서는 조사 종료되었다.
일본 측: 의제 (a)에 관한 보류 어선 목록은 급속히 제출하기를 원한다.
한국 측: 이는 준비 완료되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최종이다. 그러나 기왕 제출된 어선에 관하여 일본 측의 설명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별첨 제1호와 같은 설명이 있은 후에 한국 측은 의제 (a)에 관하여 별첨 제2호와 같은 설명을 하였고 또 의제 (a)에 관한 추가 어선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본 회의의 끝에 이르러 한국 측으로부터 기록원 변경의 사정을 설명하여 신기록원으로 한규영 위원을 임명하겠다고 제의한 바에 대하여 일본 측은 요해(了解) 동의하였으며 다음 회의를 1월 22일(화) 오전 10시 외무성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별첨
제1호
제2호 한국 측 제출의 의제 (a)에 관한 추가 어선 목록
제3호 및 제4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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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위원회 제25차 회의요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