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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1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7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시일 및 장소 11월 15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 운수성
一. 참석위원 전회와 동일함.
一. 회의의 경과
회의는 전회에 계속하여 의제 (1)에 대한 한국대표의 5개 항 요구조건에 대한 일본대표의 답변으로 시작되었음.
일본대표: 일본 측으로서는 의제 (1)의 근거가 군정법령에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니 동시에 취급하기 위하여 의제 (2)에 대하여 한국대표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5개조의 요구조건에 대하여는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선박반환 요구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여야만 제시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보류하겠다.
한국대표: 그러면 선박반환 문제를 전체적으로 취급하자고 하는 것인가.
일본대표: 전체 문제를 동시에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제 (1)과 (2)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전체적 윤곽을 명백히 하고 나서 의제 (1)과 (2)를 개별적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즉 환언하면 의제 (1)은 개별적으로 처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관련성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나서 개별적으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만일에 의제 (1)과 (2)를 동일의제로 하자는 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 제의는 철회하고 의제 (1)과 (2)를 동시에 토의하자고 새로 제의하겠다.
한국대표: 의제 (1)을 토의하다가 이를 중단하고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전회에 있어 기(旣)히 의제 (1)의 구체적 토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5개조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즉 의제 (1)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개시된 후 이를 중지하고 의제를 바꾸어 의제 (2)로 돌아가는 것은 의사진행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로 의제 (1)에 대하여 한국이 실질적인 설명과 5개조의 제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 후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응답도 없이 또 의제 (2)에 대하여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니 이것은 의사진행이 너무도 일방적이고
셋째로 의제 (1)과 (2)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다. 즉 누차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제 (1)은 우리가 SCAPIN 2168호와 SCAP의 한국에 대한 서한에 의하여 그 실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고, 의제 (2)는 SCAP의 한국에 대한 서한에 명시한 권고에 의하여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그 근거는 군정법령이다. 환언하면 의제 (1)의 법적근거는 SCAP의 일본 정부에 대한 지령이고, 의제 (2)의 법적근거는 군정법령인 고로 그 법적근거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일본의 새 제안을 반대한다.
일본대표: 우리는 전체적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에 본 위원회에서 의제 (1)만을 토의하자고 한다면 회의를 제안할 하등의 의의가 없다.
만일 한국 측이 의제 (1)을 해결하기 전에는 의제 (2)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 회의를 정돈(停頓)시킬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의제 채택 시에 우리는 의제 순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단 채택되었다 할지라도 의사진행에 따라 의제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대표: 우리는 선박 문제 전체를 토의하자는 데에는 조금도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전 문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측이 한국이 의제 (2)의 설명을 거부함으로써 회의를 정돈시키려고 한다고 하나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먼저 우리가 제출한 5개조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변경 요구를 하여 회의를 난관에 봉착시키려고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먼저 의제 (1)에 대하여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부의 결론을 내고 나서 의제 (2)를 토의하자.
일본대표: 그러면 본 회의에서는 의제 (1)만을 토의하자고 하는 것인가. 의제 (1)이 결정되지 않으면 회의를 속개하지 않겠다는 의도인가.
한국대표: 우리는 의제를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뿐이다. 현재로서는 의제 (1)을 신속히 성실히 토의하자는 것이다. 의제 (1)은 SCAPIN에 의하여 명백히 지시되고 이에 따라 반환할 의무를 진 일본 측이 이 구체적 실시에 관한 문제의 토의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 없는 군정법령을 들어 회의를 1주일 이상이나 지연시키는 것은 회의의 장래를 위하여 애석하다. 의제 (1)에 대하여 가부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의제 (2)를 토의할 수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언명한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다음과 같이 확언하였음.
일본대표: 의제 (1)과 (2)는 동일 법적근거인 군정법령에 의거한 것이니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의제 (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구조건에 회답할 수 없으며 의제 (1)과 (2)를 동시에 토의하자고 새로이 제의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의제 (1)에 대한 구체적 토의가 개시되어 이에 대한 요구조건을 낸 것이니 이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의제 (2)를 토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제 (1)은 SCAPIN 2168호에 의거하고 의제 (2)는 군정법령에 의거한다는 것을 재확언한다.
이리하여 한국대표는 의제 (1)에 대한 결정 전에는 의제 (2)를 토의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정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일본대표는 의제 (2)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의제 (1)에 관하여 요구된 5개조에 대한 회답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차회에 그 결정적 태도를 명백히 하기로 하고 산회하였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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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