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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1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一. 일시 및 장소 11월 13일 오전 10시 운수성
一. 토의 경과
일본대표: 의제 (a)가 군정법령에 근거되는 것이면 의제 (b)와 동일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SCAPIN의 실시에 관하여는 일본 측에서 4개 항의 의의(疑義)가 있으며 또한 군정법령에 대하여도 일본 정부로서는 논의하여 볼 점이 있다. 즉 SCAPIN의 근거가 군정법령에 있으며 따라서 일본으로서 SCAPIN과 군정법령에 관한 의의를 명백히 하기 전에 본 회의가 소집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명백히 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 측의 5개조 요구에 대하여는 다음 2항이 명백히 될 때까지는 회답을 할 수 없다.
(가) SCAPIN에 관한 의의의 명백한 해명
(나) SCAPIN이 군정법령에 의거하는 것이니 군정법령의 구체적인 검토
따라서 의제 (a)와 (b)는 동일한 군정법령이란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니 의제 (a)와 (b)를 동일의제로 하여 전체 문제를 동시에 토의할 것을 새로이 제안한다.
한국대표: 전회에도 누차 명백히 강조한 바와 같이 의제 (a)는 군정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SCAPIN(SCAP 각서)을 법적근거로 하여 그 실시를 요구한 것이다. 즉 의제 (a)는 SCAP NOTE와 SCAPIN이 양국 정부가 한국치적 선박반환절차에 관하여 직접 교섭하라고 권고한 데 대하여 그 협의를 위하여 의제 (a)를 제안한 것이니 양 의제의 법적근거는 판이한 것이다.
다만 의제 (a)의 최초의 제안을 수정한 것은 일본 측에서 SCAPIN의 실시 외에 일본 측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토의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SCAPIN’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에 대한 수배(手配) 문제를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SCAPIN의 실시’란 표현을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에 관한 제 문제’라고 표현을 바꾸고, 또 이 의제는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 선박의 반환과 영수증의 서명 문제’를 포함한다는 뜻을 공적 기록에 기재하기로 합의 양해한 것이고 의제 (a)의 법적근거를 SCAP NOTE에서 분리시킨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대표: 선박반환 문제는 결국 군정법령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니 우리는 이에 입각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요구 내용을 먼저 알아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측의 견해는 SCAPIN도 군정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에 국한된 지시라고 생각하니 군정법령을 SCAPIN과의 관계에서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제 (a)와 (b)를 동일의제로 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
한국대표: 이미 일단 채택된 의제의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제 (a)와 (b)를 동일 범주라 하나 이에도 동의할 수 없다. 과연 SCAP NOTE 제2항에서 군정법령 운운하였음은 SCAPIN의 입법 취지를 말한 것이지 결코 법적근거가 군정법령 자체라는 것은 아니다. 의제 (a)에 대한 우리의 법적근거는 명백히 SCAPIN 2168호인 것을 다시금 명언한다. 명백한 근거에서 떠나서 그 입법 취지에 불과한 군정법령을 의제 (a)에서 토의하자는 것은 본 회의 진행에 적당치 않다. 만일에 SCAPIN 자체의 해석에 대하여 의의(疑義)가 있어 이 점을 회의에서 검토하여 명백히 하자고 한다면 이의가 없으나 본 회의 외에서 SCAPIN과 군정법령에 대한 의의를 검토하겠으니 그것을 기다려 달라면 SCAPIN을 접수한 지 벌써 2개월 이상이나 경과한 오늘 상당한 준비와 연구를 거듭하고 회의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일본대표: 선적(船籍)에 대하여 이러한 일본 정부로서는 놀랄 만한 SCAPIN이 발포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이후에 또 어떤 SCAPIN이 나올지 대단 불안하다. 따라서 SCAPIN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군정법령을 더 검토하는 일방 한국대표에 대하여도 선박반환에 대한 전체적인 범주를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각도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SCAPIN 2168호라는 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입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선박 문제를 토의할 수는 없다. 이후에 SCAPIN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其時)에 또 문제를 검토하면 될 것 아닌가. 일본 측에서 SCAPIN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입법 취지에 부당한 군정법령을 누차 운운함은 입법 취지를 재검토함으로써 입법 자체를 변경시키기까지 하고자 하는 의도인가. 이 점을 명백히 하여달라. 만일에 SCAPIN 2168호 자체를 변경시킬 의도가 없다면 입법 취지인 군정법령을 논의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SCAPIN의 실시 문제뿐이다.
일본대표: 우리는 처음에 SCAPIN의 근거를 잘못 인식하였으며 그 후에 이것이 군정법령에 의거된 것을 안 이상 이후에도 군정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새로운 SCAPIN이 나올지 근심 안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이유로써 전체적 문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하여 의제 (a)와 (b)를 동일로 하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리하여 전체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군정법령을 운운하는 것이다.
한국대표: 그러면 5개조 요구에 대한 회답 보류의 이유를 확인하여 달라.
일본대표: ‘SCAPIN 자체에 대한 의의(疑義)’와 ‘의제 (a)를 채택 시 SCAPIN이 근거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바 그 후에 SCAPIN의 근거가 군정법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정법령을 더 검토하여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제 (a)와 (b)를 동시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대표: 이 신제안은 먼저 언명한 바와 같이 거부한다. 이미 타협된 의제 (a)에 대하여 한국이 이미 실질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5개의 요청을 내놓아 의제 (a)의 실질적인 전개가 있은 후 그 의제를 변경하자고 하는 제안은 의사진행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의사진행 형식상 부당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견해로서는 의제 (a)와 (b)는 앞서 언명한 바와 같이 그 법적근거가 하나는 SCAPIN이고 하나는 군정법령으로서 명백히 다르니 이미 결정된 대로 의제 (a)는 의제 (b)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토의를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
일본대표: 상부에 다시 의논하여 타협안을 생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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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