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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51년 11월 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1월 1일 오후 2시 일본 정부 운수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단, 한국 측 임송본 씨 참관자로 출석함)
제2차 선박분과위원회는 일본 측 대표의 한국 측 의제에 대한 설명 요구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한국대표: 의제 (A)에 대하여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다고 본다. SCAP이 9월 10일자로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어 한국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치적선 반환인수에 관한 준비를 하라고 종용하여 왔다. 본 문제는 한일 간 본회담에 있어서도 토의되었고 SCAP 각서 2168호와 대표부에 대한 9월 10일 자 서한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본 분과위원회에 그 급속한 처결을 이관한 것이다. 즉 이것이 의제 (A)에서 토의하자는 내용이고 우리들의 수석대표로부터 제시된 것이다.
일본대표: 우리들은 한일회담 수석대표로부터 선박반환에 관한 제 문제를 토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 제2168호는 SCAP과 일본 정부 간에 관한 것으로 본 회의에는 관계가 없으니 회의 진행에는 각서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측에서 제시한 ‘SCAP 각서의 이행’이라는 의제는 ‘선박반환에 관한 건’이라고 수정할 것을 제의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본 회의를 일본 정부에 대한 SCAP의 각서 2168호와 대표부에 대한 서한에 의하여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토의된 것이며 각서와 대표부에 대한 서한에도 분명히 한국치적 선박반환과 그 인수에 관한 협의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표부에 대한 서한 사본 수교) 고로 우리는 이 각서에 명시된 바로 그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또한 SCAP의 서한에는 9월 10일 이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라 하였으므로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 기간이 불과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급속히 토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SCAP 각서와 서한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협의의 의제까지 명시하여 인계인수에 대한 방법을 토의하라고까지 되어 있으니 의제 (A)의 채택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만일에 이의가 있으면 일본 측의 의견을 이야기하여 보아라.
일본대표: SCAP의 각서는 한국 정부의 열망에 의하여 나온 것이니 그 이행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하여서 하자. 즉, 본 회의는 범위와 목적을 SCAP 각서와 서한의 이행으로만 국한하여서는 안 된다. 그 각서 내용에도 표시된 바와 같이 본 선박반환 문제에 관하여 모순된 지령을 하여왔다. 그러나 본 선박반환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의 경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대표와 구체적인 반환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SCAP 당국과 절충하겠다. 그러므로 SCAP 당국과 이야기하기보담 본 회의에서 범위를 국한하지 말고 한일 간 선박반환에 관한 전 문제를 토의하자.
한국대표: 우리는 본 회의의 범위를 SCAP 각서 및 서한 이행에 국한하지 않고 한일 간의 선박반환에 관한 제 문제 토의에까지 확대하자는 데 대하여 동의하고 또한 그 의도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SCAP’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박반환에 관한 협의를 일본 정부와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SCAPIN으로써 일본 정부는 명백히 한적선을 반환할 것과 또 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한국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하여는 아무 이론도 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본 회의에서 SCAP 각서와 서한이 하라고 하는 그 협의를 의제의 하나로서 채택하자는 것이니 만일에 일본 측이 다른 의제가 있으면 의제 (A) 다음에 넣으면 좋지 않은가.
일본대표: SCAP의 서한은 한국에 대한 명령은 아니지 않은가. 만일에 한국 측이 의제 (A)를 고집한다면 이 문제를 한일회담에 이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SCAP 당국과 선박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협의 절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특정한 각서를 이행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일 양국이 독자적으로 공동 문제인 선박반환을 토의하는 각도에서 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한국대표: 우리는 의제 (A)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미 SCAPIN에 의하여 결정된 한국치적 선박반환에 관한 모든 문제, 즉 반환 선박의 결정과 그 인계인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즉 환언하면 SCAP 각서와 서한이 하라고 하는 협의 ARRANGEMENT를 동 서한에 이것을 이행할 기한까지 명시하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협의를 완결하는 것이 본 분과위원회의 첫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우리는 의제 (A)를 채택함에 있어 SCAP 각서와 서한에 의하여 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이행을 위하여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며 이에 동의한다면 기술적인 표현은 수정하여도 좋다.
일본대표: SCAP 각서와 서한은 내용이 같지 않다. 즉 지시의 내용이 다르며 따라서 그 이행을 하기 전에 SCAP과 절충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만일에 한국대표와 인도 인수만을 협의한다면 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한국대표: 과연 SCAP의 각서와 서한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치적 선박의 인계인수에 대하여 협의하라는 것은 꼭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SCAP의 의향은 명백하고 동일하다. 우리는 그 방침과 의도에 따라 본 회의를 진행하자. 만일에 일본 측이 ‘SCAP 각서의 이행’이라는 언구에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SCAPIN 제2항에 있는 문구대로 ‘1945년 8월 9일 현재의 한국치적 선박의 인수와 영수증 발행에 관한 건’이라고 하면 어떤가. 만일에 일본 측에서 다른 의제가 있으면 의제 (A)를 채택하고 의제 (A)의 (2)항으로 추가하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일본대표: 선박반환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반환절차에 국한치 말고 전체적인 각도에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그 의제를 주장한다면 채택 여부에 대하여 대신의 지시를 받고 일본 측으로서 수정 의제를 차회 회의 초에 제시하겠다. 그러나 의제를 수정한다 할지라도 한국 측의 의사를 잘 알았으니 충분 참작하여 대신의 지시를 받아 제시하겠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안심하여 주기 바란다.
의제 (A)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운수대신의 지시를 받은 후 차회에 재의하기로 합의하고 의제 (b)에 들어가
한국대표: SCAP이 9월 10일 자 서한으로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의 반환에 대하여는 직접 일본 정부와 절충하라는 종용에 의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 상세한 것은 구체적인 토의 시에 설명할 것이나 이 문제 역시 한일회담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 측 역시 한일 간 선박반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하였으니 채택에 대하여 이존(異存)이 없을 줄 안다.
일본대표는 수역에 의한 의제 (b)의 반환요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전연 알 수 없으니 개괄적인 설명이라도 하여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33호 및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사본을 제시한바 본 의제의 채택도 차회에 결정하기로 하였음.
일본 측 대표는 일본 측의 의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가) 5척의 한국 대여선의 반환
(나) 한국에 억류당한 어선의 반환
이에 대한 설명은 차회에 하기로 하고 오후 4시 30분 폐회하였음.
차회의 회의는 휴일, 제일, 국경일의 연속으로 11월 5일 오후 2시 운수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단기 4284년 11월 1일
한일선박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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