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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 날짜
    1951년 10월 3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一. 위원회의 성격
1. 기구와 권한
본 위원회는 10월 24일 제3차 및 동 25일 제4차 한일회의의 결의에 의하여서(단기 4284년 10월 26일 자 한일대 제2482호 「한일회담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참조) 양국 간에 현안에 있는 선박반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독립 구성되었는데, (1) 그 권한에 있어서는 최후적 결정권이 있으며 (2) 한일회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회의에 관한 보고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되었고 또 아측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양 대사의 명을 받아 홍 수석대표가 이를 주재하게 되었음.
2. 토의사항
(1) 1951년 9월 11일 자 SCAP 당국의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에 의한 한적선박반환집행에 관한 건
(2)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한국 수역에 있었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선박 귀속에 관한 건
二. 제1회 선박분과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10월 30일 오전 10시 운수성대신 응접실
참석자 한국 측 위원장 홍진기(법무국장)
위원 황부길(해운국장)
〃문덕주(해운국 감리과장)
〃지철근(수산국 어로과장)
〃한규영(주일대표부 정무국 3등서기관)
부위원 진필식(외무부 정무 제1과장)
〃윤상송(대한해운공사 선박부장)
〃정화일(대양수산 총무부장)
일본 측 위원장 가와사키 이치로[川崎一郞](외무사무관 겸 배상청 차장)
위원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운수성 해운조정부장)
〃가메야마 노부로[龜山信郞](운수성 총무과장)
〃가와게 이치로[川毛一郞](운수성 정기선과장)
〃고야마 겐이치[小山健一](ADVISER)
〃요코야마 마사오미[橫山正臣](대장성 관리과장)
〃마키노 세이치[牧野誠一](대장성 제2국유재산과장)
부위원 핫토리 고로[服部五郞](배상청 총무과장)
〃도미오카 노부이치[富岡延一](운수성 선박국 등록측도과)
〃후쿠이 시게타카[福井重孝](운수성 해운조정부 특수재산과)
갈 박사의 소개로 양국 대표 상호 인사를 교환한 후 일본 측 수석대표의 한국대표에 대한 환영사로 개회되어, 홍진기 한국 수석대표의 인사(별첨)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이 회의 진행 방법 및 기사 발표 방법을 결정하였음.
기(記)
1. 회의의 조직
일본 측으로부터 본 회의는 의장을 선정 진행치 말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의를 하자는 동의(動議)에
한국 측에서 동의(同意)하는 동시에 쌍방에서 주 발언자를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홍진기 수석대표를 주 발언자로 정하고
일본 측은 가와사키 이치로 대표를 주 발언자로 정함.
2. 용어
한국 측에서 본 위원회는 국제간 회의인 고로 쌍방 대표는 자국어를 사용하고 통역을 각각 두기를 동의한바, 일본 측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없어 응하기 곤란함을 지적하고, 한국 측은 한국대표 중 1명으로 하여금 일본대표의 발언을 통변케 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의 합의로 원칙적인 용어는 양국 각자어로 하기로 하되 구체적 인 토의내용에 들어가 필요할 때에는 쌍방 대표가 회득(會得)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3. 회의록
한국 측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토록 하자는 제의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속기사의 준비가 없으며 또한 본 회의를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의사록 작성 생략을 제의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할 수 없음을 인정하나 본 위원회의 ‘경과와 결정’을 한일회담 대표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회의 진행에 따르는 주요사항과 결정을 각자 기록하여 전회 분을 차회 회의 초에 상호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여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함.
4. 회의의 진행
한국 측은 이후 매일 오전에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은 준비관계 기타 제반 사정으로 매일 회의는 극히 곤란하므로 격일 회의하자고 요청하였으므로
한국 측은 분주한 사정은 충분 양해하나 한국대표 측이 더욱 분주하니 매일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전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수정하여 일본 측에서 이에 동의함.
5. 발표
한국 측 및 일본 측 쌍방이 매일 회의 종료 후 발표할 회의 내용에 대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발표 형식은 각자가 그 내용에 따라 자유로 하기로 하되 공동발표는 하지 않기로 함.
6. 의제의 제시
한국 측에서는 준비하였던 의제(별첨)를 제시하고 그 의제에 따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동 의제 (b)항 수역에 의한 선박반환 문제에 대하여는 SCAP에서도 하등의 지시가 없었으며 따라서 준비가 전연 없으니 명일 1일의 여유를 주기를 희망하고 운수대신과 상의한 후 11월 1에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며 일본 측 의제는 그때에 제시하겠다 하였으며 한국 측 및 일본 측에서 11월 1일 오후 2시 운수성 내에서 제2회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합의하였음.
이상
첨부 서류
1. COMMITTEE ON RETURN OF VESSELS
2. LIST OF JAPANESE MEMBERS
3. COMMITTEE ON VESSELS, PROPOSED AGENDA
4. 양유찬 대사 성명
5. 10월 30일 선박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아측 인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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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