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 등에 관한 한일협정(안)

(한역. 1952년 2월 1일)
  • 날짜
    1952년 2월 1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역」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 등에 관한 한일협정(안)
(1952년 2월 1일)
 
태평양전쟁 종결 전부터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한인의 국적 및 처우 등은 다음에 의하기로 한다.
기(記)
一. 국적
1. 한일 양국은 재일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본 국민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한일 양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는 동안에 일본인 및 한인 상호 간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양국의 국내법의 적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승인한다.
二. 거주
1. 영주허가를 얻고자 하는 재일한인은 한국 관계당국의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일본국 관계당국에 신청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엔 일본국 관계당국은 종전 전부터 계속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그런 경우에 출입국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규정하는 영주허가의 수속 조건 및 수수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당국은 본 협정 발효 후 2년간 그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위의 협의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三. 처우
1. 재일한인은 일반 국제관례상 국민 고유의 권리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가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참정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일본 선박의 소유자가 되는 자격 등을 상실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재일한인이 본 협정 발효 시 현재 향유하고 있는 재산상의 권리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일반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당해인(當該人)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 계속 이를 인정한다. 위의 권리 및 직업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四. 귀환
1. 재일한인이 본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는 그 소유하는 동산의 휴대에 관해서는 하등의 세금을 부과치 않는 것으로 한다. 휴대하는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2. 전항의 귀환자는 그 소유하는 자금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 구체적 방법에 의하여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귀환자 중의 생활곤궁자에 관해서는 일한 양국의 관계당국은 상호 협력하여 귀환에 필요한 제 편의를 공여하기로 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 등에 관한 한일협정(안)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