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측 제안

(1952년 1월 26일)
  • 날짜
    1952년 1월 26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역)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 측 제안
(쇼와 27년 1월 26일)
 
종전 전부터 계속된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는 다음에 의하기로 한다.
기(記)
一. 국적
1. 일한 양국은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승인한다.
2. 일한 양국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될 때까지의 사이에 일본인 및 한국인 상호 간에 취하게 된 신분관계에 관하여 양국의 국내법의 적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승인한다.
二. 거주권
1. 영주허가를 얻고자 하는 재일한국인은 한국 정부의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일본국 정부에 신청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일본국 정부가 종전 전부터 계속 거주한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그런 경우에 출입국에 관한 현행의 일본국 법령에 규정하는 영주허가의 수속 및 조건, 수수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영주허가를 얻은 자로서 일정 기간 내에 퇴거강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시는, 양국 정부는 퇴거강제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 또는 연락하기로 한다.
三. 처우
1. 재일한국인은 일반 국제관례상 국민 고유의 권리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참정권, 공무원이 될 자격, 일본 선박을 소유하는 자격 등을 상실한다.
2. 전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재일한국인이 본 협정 발효 시 향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 일본국 법령에 의하여 일반 외국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 등에 관하여는, 본인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 원칙으로서 계속 이를 인정한다. 단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에의 양도는 원칙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목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四. 귀환
1. 재일한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에 귀환할 때에 휴대하는 동산에 관하여는 거주 기간 중 일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한 이상 체약국(締約國) 정부에 의하여 하등의 관세를 부과치 않기로 한다.
2. 재일한국인이 귀환에 제(際)하여 휴대하는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무역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협의한다.
3. 귀환자의 소유하는 현금의 본국 송금 방법에 관하여는 위체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협의한다.
4. 일본국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현재 생활상 구제를 받고 있는 자가 본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에는 일한 양국 정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환에 필요한 제 편의를 공여하기로 한다.

색인어
관서
한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측 제안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