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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국측 신제안

  • 작성자
    제1차 한일회담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한국대표단
  • 날짜
    1952년 1월 24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국 측 신제안
(1952. 1. 24)
 
태평양전쟁 종결 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하여는 다음에 의할 것으로 한다.
기(記)
一. 국적
1945년 8월 9일 이후 한일 양 국민 간의 혼인, 양자연조(養子緣組), 인지(認知) 등 신분법상의 행위에 의하여 각 정부가 이미 행한 처치에 관하여는 상호 그 효력을 승인하기로 한다.
二. 거주권
1. 영주허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한국 측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본 측 당국에 그 신청을 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영주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일본 측 당국은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영주를 허가하기로 한다.
3. 전항의 경우 일본의 국내법에 규정하는 영주허가의 신청조건 및 수수료의 규정은 이를 적용치 않는다.
4. 영주허가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의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에 미칠 것으로 한다.
5. 영주허가를 인가받은 재일한국인에 대하여 퇴거강제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평화조약 발효 후 일정 기간 일본 측 당국은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한다.
위 기간 및 협의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三. 처우
1. 재일한국인은 일반 국제관례상 국민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인 참정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및 일본 선박을 소유하는 자격 등은 이를 상실한다.
2. 현재 향유하고 있는 기타의 권익 또는 직업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 계속하여 이를 인정한다. 단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일반 외국인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에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치 않는다. 세목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四. 귀환
1. 재일한국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본국에 귀환할 경우에는 거주 기간 중 일본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부과된 일체의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소유한 재산을 일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하고 또 하등의 세금을 부과치 않고 동산을 휴행할 수 있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휴행이 허락된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밀무역 및 마약, 폭발물 등 금제품(禁制品)을 예방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 협의한다.
3. 귀환자는 그 외 소유하는 현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송금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4. 일본국 정부로부터 현재 생활부조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본국에 귀환할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는 별도의 협의에서 정해지는 바에 의하여 귀환에 필요한 비용 기타의 편의를 공여하기로 한다.

색인어
관서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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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한국측 신제안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