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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측 신제안(극비)

  • 날짜
    1951년 12월 22일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일본어 
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 측 신제안
(단기 4284년 12월 22일)
 
종전 전부터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는 다음에 의하기로 한다.
기(記)
一. 국적
재일한국인의 국적의 취득 상실에 관하여는 양국은 각 타일방(他一方)의 국내법에 의한 결정을 존중한다.
二. 거주권
1. 영주허가를 얻으려 하는 자는 한국 측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본 측 당국에 그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일본 측 당국은 외국인등록령에 의하여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영주허가를 인정한다.
3. 전항의 경우에 출입국관리령 제22조의 영주허가의 수속 및 조건, 또한 제67조의 수수료(1건당 2천 엔)의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4. 제1항에 의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인정하는 기간은 별도로 협의한다.
5. 출입국관리령 제24조 제1항 ‘ホ’(빈곤자, 방랑자, 신체장해자 등으로 생활상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평화조약 발효 후 일정 기간 일본 측 당국은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한다. 또한 위 기간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6. 출입국관리령 제24조 제1항 제4호 ‘オワカ’ 및 ‘ヨ’에 규정하는 폭력혁명분자 및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관계를 저해하는 극단한 언동을 하는 자 등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도 협력한다.
三. 처우 문제
1. 국민 고유의 권리 또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일반 국제관례상 인정되어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인 참정권, 공무원이 될 자격, 일본 선박을 소유(연안무역을 포함한다)하는 자격 등은 당연히 이를 상실한다. (또한 법인의 일본 선박을 소유하는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다)
2. 현재 정당하게 향유하고 있는 기타의 권리 또는 직업으로서 일반 외국인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계속하여 이를 인정한다. 단 원칙으로서 상속 또는 일본인 이외에의 양도는 법령에 의하여 특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치 않는다.
또한 세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四. 철퇴자에 대한 조치
1. 철퇴하물의 국외반출에 관하여는 원칙으로서 현행 수출무역관리령에 규정하는 특별취급에 의한다. 단 예외적 취급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2. 철퇴하물의 국외반출에 대하여는 수출세, 수입세 또는 기타의 과금을 부여치 않는다.
3. 철퇴자의 송금에 관하여는 현행의 환관리(換管理)하에 특별한 취급을 인정한다. 단 송금 기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4. 전 각항의 특별취급을 인정하는 기간은 평화조약 발효 후 일정 기간으로 하고 위 기간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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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본측 신제안(극비)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