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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1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1월 14일(수요일) 오전 10시 20분
二. 출석자 일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유 대표, 김(동), 김(태) 위원, 대표 홍 위원
三. 경과 개요
지난번 제6차 회의에서 결정한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제 점의 성문 기초안을 쌍방에서 교환 검토하고 일본 측 제출의 국적 문제 건을 히라가[平賀] 위원이 설명하였음. (별첨 참조)
본건에 관하여 한국 측에서는 다음의 제 점을 지적하여 상당한 토의가 전개되었음.
1. 일본 측 초안의 결론으로 내놓은(二) (1) 또는 (2)에 관하여
a. 일본 측 원안에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최초의 발효일’이라 한 것은 한국 측이 일본 국적 상실 시기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을 용인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문구이다.
이에 관하여 ‘본 조약 발효 시’로 수정하자는 안(案) 및 ‘1945년 8월 10일 이후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는 동안’이라고 수정하자는 안 등이 제의되어 장시간 논의되었으나 결국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일에 이르는 간(間)에 있어서’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음.
b. 한남(韓男)이 일녀(日女)와 혼인에 의하여 일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가하되 한국 친족법상 서양자(婿養子) 등의 제도가 없는 고로 한남이 이러한 원인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일본 측이 조치하였을 때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지는 않는다.
이는 완전한 이중국적이 되니 어느 쪽이든지 즉시 국적 이탈을 하게 할 것을 합의하였음.
c. 본적지에 신분관계 이동을 연락하여 입적 제적 수속을 못한 사례가 많다.
한국 측이 본 결론에 동의하는 이상 본 조약 체결 시에 특수협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음.
2. 일본 측 초안 (一)에 관하여
전문을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일본이 반대치 않고 평화조약 발효 시에 재일한인이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일본 측 주장을 한국이 반대치 않는다고 되어 있는 고로 양국이 1948년 8월 15일부터 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이중국적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한국 측은 이중국적설에 동의한 사실이 전무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도 장시간 토의가 계속되었고 수정안도 2, 3종 제의되었으나 결국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하기로 결정하였음.
‘한국인 및 일본인 상호에 걸치는 신분관계에 관하여는 양국 정부는 각기 타의 일방의 국내법에 의한 취급을 승인한다. ’
四. 폐회
오후 2시 30분 재회하기로 하고 12시 24분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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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