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6·7차 회의 진행상황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제6, 7차) 회의 진행상황 요약
一. 개황
일본 측의 별첨 시안 제출을 계기로 통상 문제,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에 관한 원칙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일본 측 안이 철회되였고 동시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식으로 토의의 대상 범위가 축소되여 상호 의견이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음.
二. 각론
토의를 일본 측 시안을 중심으로 진행, 공동안 작성 단계에까지 이르른 바, 7차 회의 현재 우리 측(彼我) 의견 차이점 아래와 같음. (요점)
1. 〔조약 명칭 문제〕
일본 측 우호조약
한국 측 기본조약
2. 〔일본국과 구 한(韓)제국 간의 조약의 효력〕
일본 측 “현재 효력을 안 가졌으므로”[ 금후 무의론(無議論)]
한국 측 “효력을 안 가졌으므로” (처음부터 무의론)
3. 〔재일한교 국적조항〕
일본 측(별첨 시안과 같음)
한국 측 본 조약에서 □제(□除)하고 동 문제 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가(可)라고 주장
4. 〔상항조약 중 수익 사항의 확인〕
일본 측(별첨 시안과 같음)
한국 측 상항조약 제2조 추가 요망(일본 측 합의)
5. 제1조의 문구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국 측이 주장. 이 문제는 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임.
一. 개황
일본 측의 별첨 시안 제출을 계기로 통상 문제,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에 관한 원칙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일본 측 안이 철회되였고 동시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식으로 토의의 대상 범위가 축소되여 상호 의견이 상당한 접근을 보고 있음.
二. 각론
토의를 일본 측 시안을 중심으로 진행, 공동안 작성 단계에까지 이르른 바, 7차 회의 현재 우리 측(彼我) 의견 차이점 아래와 같음. (요점)
1. 〔조약 명칭 문제〕
일본 측 우호조약
한국 측 기본조약
2. 〔일본국과 구 한(韓)제국 간의 조약의 효력〕
일본 측 “현재 효력을 안 가졌으므로”[ 금후 무의론(無議論)]
한국 측 “효력을 안 가졌으므로” (처음부터 무의론)
3. 〔재일한교 국적조항〕
일본 측(별첨 시안과 같음)
한국 측 본 조약에서 □제(□除)하고 동 문제 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가(可)라고 주장
4. 〔상항조약 중 수익 사항의 확인〕
일본 측(별첨 시안과 같음)
한국 측 상항조약 제2조 추가 요망(일본 측 합의)
5. 제1조의 문구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국 측이 주장. 이 문제는 본 회의에서 결정될 것임.
색인어
- 지명
-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국, 구 한(韓)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 기타
- 상항조약, 상항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