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군이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한 뒤 흉노에 항복함
이사장군이 장성을 나가자 흉노에서는 우대도위(右大都尉)주 001와 위율(衛律)
주 002
각주 002)
로 하여금 5천 명의 기병을 이끌게 하여 한나라 군대를 부양(夫羊)
주 003
구산(句山)
주 004협곡에서 요격하도록 했다. 이사[장군]은 속국(屬國)주 005衛律 : 그의 생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長水의 胡人’이라고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보아 원래 匈奴人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는 匈奴에 투항한 漢나라 장수인데, 투항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대체로 전100년 전인 것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漢書』 권54 「李廣蘇建傳」 : 2462). 그는 匈奴에서 且鞮侯單于시기에 丁零王의 왕호를 받고 수만의 군대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貳師將軍을 희생 제물로 바쳐 살해하였다. 그 이후 狐鹿姑單于 사후에 내부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여 壺衍鞮單于의 옹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측근으로 활약했다. 그로 인해 單于 계승 분쟁은 확대되었고, 이는 결국 이후 匈奴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각주 005)
의 다른 종족 기병(胡騎) 2천 기를 보내 싸우게 하니 흉노 병사들이 져서 흩어져 죽거나 다친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다. 한나라 군대가 승리를 기회로 북쪽으로 추적하여 범부인성(范夫人城)
주 006에 이르렀는데, 흉노가 도망가면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다. 마침 이사[장군]의 처자가 무고(巫蠱)[사건]에 연류가 되어 구금되자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그의 아래에 있는 관리[掾] 호아부(胡亞夫)라는 사람 역시 죄를 피하기 위해 종군하였는데 이사[장군]에게 말하였다. “부인과 가족들이 모두 [옥]리의 [손에 잡혀] 있으니 만약 [장군이] 돌아가 [천자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가족을] 옥에서나 만날 수 있을지언정 질거[수] 이북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주 007이사[장군]은 이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흉노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 큰 군공을 세우기 위해 마침내 질거수 주변에 도착했다. 흉노가 도망간 뒤 이사[장군]이 호군에게 2만 기를 이끌고 질거수를 건너가게 했다. 하루 만에 [호군이] 좌현왕 좌대장과 만나서 [그가 이끌던] 2만 기와 한나라 군대가 하루 종일 싸웠는데, 한나라 군대가 좌대장을 죽이니 흉노군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아주 많았다. [한나라] 군의 장사(長史)
주 008는 결휴도위(決眭都尉) 휘거후(煇渠侯)
주 009와 상의해 말하였다. “장군이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위태롭게 해서더라도 공을 세우려고 하니 반드시 패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둘은] 같이 이사[장군]을 붙잡을 것을 모의했다. 이사[장군]이 이를 듣고 장사를 베고 군대를 물려 돌아와 속야오(速邪烏)의 연연산(燕然山)
주 010에 도착했다. 선우는 한나라 군대가 피로하다는 것을 알고 몸소 5만 기를 이끌고 이사[장군]을 가로막아 공격하니 서로 죽이고 다친 사람이 아주 많았다. [흉노는] 밤에 한나라 군대 앞쪽에 참호를 팠는데, [그의] 깊이가 수척이나 되게 한 다음에 [한나라 군대의] 뒤쪽을 급습하니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져 이사[장군]이 항복했다. 선우는 평소에 그가 한나라의 대장이고 귀한 신하[貴臣]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고 위율(衛律)보다 더 높이 두고 존경하고 우대했다.屬國 : 漢나라의 邊郡에 투항한 주변 종족들이 거처하는 곳을 부르는 명칭이다. 漢나라에서는 非漢族의 降民을 邊郡의 일정 구역에 거주하게 하고, 유목생활과 부족제도를 지속하게 하였고 屬國都尉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런 屬國都尉體制는 武帝 元狩 3년(전122) 이후 확인되는데 隴西․北地․上郡․朔方․西河․張掖․金城․天水․安定․五原 등 적어도 10개 이상의 屬國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漢나라의 이 屬國들은 郡縣의 편제에 속해 있었지만 屬國民들의 경우 자신들의 ‘故俗’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단지 영토상으로만 漢에 귀속한 外國(혹은 外夷集團)에 불과하였다. 이는 使匈奴中郞將․西域都 護․護羌校尉․護烏桓校尉 등 특수기관을 통하여 인근 종족의 주거지를 漢의 영토에 편입시키되 그 人民을 집단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체제와 본질적으로 일치하였다. 다만 都護制 등이 비교적 대규모의 종족이나 國家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屬國은 소규모의 降夷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김한규, 1982 : 172∼175).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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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2)
衛律 : 그의 생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長水의 胡人’이라고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보아 원래 匈奴人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는 匈奴에 투항한 漢나라 장수인데, 투항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대체로 전100년 전인 것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漢書』 권54 「李廣蘇建傳」 : 2462). 그는 匈奴에서 且鞮侯單于시기에 丁零王의 왕호를 받고 수만의 군대를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貳師將軍을 희생 제물로 바쳐 살해하였다. 그 이후 狐鹿姑單于 사후에 내부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여 壺衍鞮單于의 옹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측근으로 활약했다. 그로 인해 單于 계승 분쟁은 확대되었고, 이는 결국 이후 匈奴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 각주 003)
- 각주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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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5)
屬國 : 漢나라의 邊郡에 투항한 주변 종족들이 거처하는 곳을 부르는 명칭이다. 漢나라에서는 非漢族의 降民을 邊郡의 일정 구역에 거주하게 하고, 유목생활과 부족제도를 지속하게 하였고 屬國都尉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런 屬國都尉體制는 武帝 元狩 3년(전122) 이후 확인되는데 隴西․北地․上郡․朔方․西河․張掖․金城․天水․安定․五原 등 적어도 10개 이상의 屬國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漢나라의 이 屬國들은 郡縣의 편제에 속해 있었지만 屬國民들의 경우 자신들의 ‘故俗’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단지 영토상으로만 漢에 귀속한 外國(혹은 外夷集團)에 불과하였다. 이는 使匈奴中郞將․西域都 護․護羌校尉․護烏桓校尉 등 특수기관을 통하여 인근 종족의 주거지를 漢의 영토에 편입시키되 그 人民을 집단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체제와 본질적으로 일치하였다. 다만 都護制 등이 비교적 대규모의 종족이나 國家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屬國은 소규모의 降夷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김한규, 1982 : 172∼17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색인어
- 이름
- 위율(衛律), 호아부(胡亞夫), 장사(長史), 휘거후(煇渠侯), 장사, 위율(衛律)
- 지명
- 한나라, 부양(夫羊), 구산(句山), 한나라, 범부인성(范夫人城), 질거[수], 질거수, 질거수,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연연산(燕然山),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