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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WELLINGTON KOO 재판관의 반대의견

나는 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음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비록 이 의견서의 말미에 설명되는 이유로 이 사건의 최종결론을 유보하였지만, 재판소가 기초한 근거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지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당사국들 각각의 서면 및 구두 진술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의 최종 제출서로부터 명백하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쟁의 기본적 문제는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 주권 하의 영토 또는 태국 주권 하의 영토에 위치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2. 캄보디아는 DangRek 지역의 지도에 근거하고 있고 (준비서면 부속서 1), 그 지도는 “1904년 2월 13일 조약에 의해 설립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작성되고 출간되었으며,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반영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그리고 양 당사국들의 추후 합의(agreement) 및 행위에 근거하여, 지도가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또한 “Preah Vihear 사원에 근접한 분쟁지역에서, 캄보디아와 태국간의 국경선은 인도차이나와 시암간의 국경선 획정 위원회의 지도에 표기된 지점”이며, “Preah Vihear 사원은 캄보디아 왕국의 주권 하의 영토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태국은 캄보디아의 주장의 유효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부속서 1의 지도는 1904년 조약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해 양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입증되지 않았고”, “태국과 캄보디아는 부속서 1에 표시된 국경을 사실상 DangRek 지역에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선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부속서 1에 표시된 국경선은 DangRek 산맥에서 두 당사국들에 의해 준수되고 승인된 현재의 사실상의 국경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태국은 “모든 중대한 시기(all material times)에 캄보디아를 제외할 만큼, 태국은 사원 지역에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여 왔고, 말한 지역에서 캄보디아가 어떠한 의미에서든 행정기능을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산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말한 지역에서 태국의 완전한 주권 행사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DangRek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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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INGTON KOO 재판관의 반대의견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