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事業進捗状況に関する件
건축사업 진척 상황에 관한 건
해제
1939년 9월 14일 하이커우 사무소장이 타이완척식주식회사 남중국 과장에게 보낸 “건축사업 진척 상황에 관한 건” 8월 16일 남중국 과장의 청구에 대한 회답. 타척의 지불 요청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회신. 타척은 건축물을 회사 소유로 하고 업자와 임대계약을 하여 건축비용을 변제하려 한다는 내용. “해군위안소 건물의 하명은 우리 회사가 이곳에 진출하자마자 기술자가 없어 다무라구미[田村組]의 기술자에게 설계 및 그 외의 것을 시행한 것임. 본 건축물은 당시 군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위안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타이완척식주식회사가 건설하기로 의뢰를 받은 것임.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건축비를 해군에게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따라서 건축물을 본사의 소유로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후 위안소 경영자와 임대계약을 하여 매월 일정한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함. 물론 이 건에 대해서 당시의 소장격인 나가세 촉탁이 상사에게 충분한 양해를 받았다고 생각됨.”
세부항목
(1) 해군위안소
(2) 해군조사대 본부 기타
(2) 해군조사대 본부 기타
출전 : WAM(J_tw_034), 주더란 자료집(191~20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