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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51. 베냉은 1900년 7월 23일 정령이 니제르강 서안에서 제3 군사영토와 식민지 다호메이 사이의 경계를 창설하였다고 주장한다. 베냉에 따르면, 그 지역을 좌안 以遠에서 다호메이로부터 떼어냄으로써 그 강 자체와 그 속에 위치한 섬들은 당해 식민지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 나아가 베냉은 그렇게 해서 창설된 경계는 1954년에 니제르의 사무총장(secrétaire général)이며 임시총독이었던 레이니에씨가 8월 27일자의 그의 서한 속에서 확인한 바 있다(위의 제38 문단을 보라).
52. 니제르는 1900년 7월 23일 정령이 하나의 경계를 창설하였다는 것을 부정한다; 니제르의 견해에 의하면 관련된 문언들은 단지 새롭게 창설된 제3 군사영토의 영토적 범위를 나타낼 의도를 가졌을 뿐이다. 나아가 니제르는 경계는 “그 강의 경로”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계가 그 강의 수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한 양해가 곧 바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양해에 대한 증거로서 니제르는 1901년 9월 7일자의 프랑스 식민지부 장관의 서한을 제시하고 있다(위 제38 문단을 보라). 나아가 니제르는 이러한 양해가 1934년 12월 8일과 1938년 10월 27일의 두 개의 AOF 총독의 정령 속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123페이지주 009
각주 009)
판결 원문의 페이지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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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제3번 개략도는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경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략도 제3번

  • 각주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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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니제르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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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