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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지리적 맥락 - 역사적 배경.
적용될 법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 - 독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상태로서 프랑스의 식민지법이 적용되었던 물리적 상태를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국경 경계의 경로 - 현재의 물리적 실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할 근거에 대한 그러한 경로의 영향-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상 독립 이후 일자의 문서와 지도의 관련성 - 식민지 이후의 ‘실효성’(effictivités)의 법적 가치.
식민지 법의 지위 (프랑스의 ‘해외법’ droit d’outre-mer) - 식민지 당국의 식민지 및 영토적 소구역의 창설권 및 폐지권.
관련 영토의 법적 지위의 점진적 변화.
분쟁 해결과 관련된 주요 문서.
지도제작과 관련된 자료 - 증거로서의 지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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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강(River Niger) 지역의 경계의 경로와 同 강 속에 있는 섬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지의 문제.
당사자가 원용한 규정관련행위 및 행정행위의 검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 총독의 1900년 7월 23일 정령(arrêtê)과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의 1900년 12월 20일 포고(décret)는 제3군사지구(troisième territoire militaire)의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음 - 1900년의 정령은 니제르강 서안의 식민지간 경계를 정하지 않았음-니제르 임시총독 (gouverneur par intèrim) 레이니에(Raynier)씨로부터의 1954년 8월 27일자 서한 - 동 서한의 문맥 - 서한은 이전에 확립된 경계를 유권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동 서한이 1900년 7월 23일의 정령과 함께 자신의 주장(thèses)을 뒷받침하는 법적 권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베냉의 주장(prétention)은 인정될 수 없음.
AOF 총독의 1934년 12월 8일자 정령과 1938년 10월 27일자 정령 - 그 강의 식민지간 경계를 정하지 않았음 - 동 정령들이 자신의 주장(thèses)을 뒷받침하는 법적 권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니제르의 주장(prétention)은 인정될 수 없음.
식민지 시대에 경계를 확정한 권원이 존재하였다는 증거의 부재 - 권원과 실효성(effectivités) 사이의 법적 관계.
당사자가 원용한 실효성의 검토 - 1954년 이전의 실효성 - 1914년 7월 3일자 사두(Sadoux) 부행정관(administrateur adjoint)의 서한과 잠정협정(modus vivendi) - 1954년까지 일반적으로 존중된 잠정협정의 조건들 - 니제르가 통치한 레테섬(Ile de Lété) - 다호메이(Dahomey)가 통치한 가야(Gaya)에 對向하고 있는 섬들 - 이 기간 동안 다호메이에게 양도되거나 다호메이에 의하여 회복되지 않은 레테섬의 통치.
당사자 간의 경계는, 독립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를 따르며 가야(Gaya) 맞은편의 세 섬들의 왼쪽을 지남 - 이 경계에 따른 니제르강의 섬들의 귀속.
주된 가항수로에서의 경계선의 정확한 위치 - 독립일에 존재하였던 최고수심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루어진 그 강의 수로조사와 지형조사 - 河床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결정적 기일의 상황에 관한 가장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1970년 NEDECO 보고서 - 당사자들 사이의 경계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을 따르며 가야 맞은편에서는, 카타 궁구(Kata Goungou)섬 인근을 제외하고는 좌측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에 의하여 구성되고 카타 궁구섬 인근에서는 그 섬의 좌측을 지나감.
그 강에 있는 섬들 중 어느 것이 베냉에 속하고 어느 것이 니제르에 속하는지의 결정 - 섬들에 관한 私法上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는 결정.
가야말랑빌 사이의 다리들에서의 경계의 경로 - 그 경계를 결정할 소재판부의 관할권 - 다리들에서의 경계는 그 강에서의 경계의 경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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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크루강 지역에서의 경계의 경로.
당사자들이 원용한 문서들에 대한 고찰 - 1907년 3월 2일자 포고가 이 지역에서의 경계획정의 효력을 지님 - 식민지 오트-볼타를 창설한 1919년 3월 1일자 포고는 1907년 포고를 묵시적으로 표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았음 - 식민지 오트-볼타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확정한 1927년 8월 31일자 정령과 1927년 10월 15일자 수정 - “니제르 W” 지역에서의 사냥보호구와 국립공원 창설에 관한 문서들.
지도자료들.
1907년의 선은 결정적 기일의 식민지간 경계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음 - 1907년 포고는 다른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거나 대체된 바 없음 - 권역들의 경계를 확정하는, 따라서 권역의 경계가 또한 식민지의 경계인 경우에 식민지들의 경계를 결정할 AOF 총독의 권한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은 식민지 본국의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 의하여 권원이 해석되고 적용된 방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 - 결정적 기일메크루강은 식민지간 경계로 간주되었음.
당사자들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의 중간선에 의하여 구성됨.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River Niger), 니제르강, 레테섬(Ile de Lété), 가야(Gaya), 레테섬, 니제르강, 가야(Gaya), 니제르강, 니제르강, 가야, 카타 궁구(Kata Goungou), 카타 궁구, 가야, 말랑빌,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법률용어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uti possidetis juris,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실효성’(effictivités), ‘해외법’ droit d’outre-mer, 실효성(effectivités), 실효성, 실효성, 결정적 기일,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결정적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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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