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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조선에서 공이 있는 원역(員役)에게 은(銀)을 포장하고 격려한 일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63.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3년 3월 9일(음)(만력 21년 3월 9일)
발신: 조선국왕
사안: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왜정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앞서의 작년 11월 (중) 문서를 검토해 보니 귀사(貴司)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사(前事)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부] 예부에서 제본을 갖추어 올려 다음과 같이 성지(聖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저 조선의 왜를 막는 데 공이 있는 자 또는 전사한 원역(員役)에게서 족히 충용을 볼 수 있었으니, 포상을 수여하는 것을 준허한다. 인하여 조선국왕에게 전유(傳諭)하여 각 도의 장령(將領)들로 하여금 군사를 모으고 위세를 떨치도록 엄히 독려하게 하라. 힘써 회복을 도모하여 중원에서 구원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예부] 자문을 갖추어 보냅니다.
[조선국왕] 이를 시행하는 사이 이번에 앞의 문서를 받고서 당직이 살펴보건대 소방은 천조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힘입어 한 번 북을 울려 나아가 초멸함에 거의 회복되었고, 황령(皇靈)에 감격하여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소방의 장관(將官)으로 인하여 참획이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내 드린 수급을 기록할 수도 없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전례를 살펴 기술한 자문이라는 것이 적변을 알려 드리는 부류였을 뿐인데, 힘써 전달하여 주심에 이르러서는 황조로부터 곡진히 장려하고 위로함을 입어 하사하신 은냥이 전후로 답지하였습니다. 은혜란 정해진 격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공(大功)을 아직 아뢰지 못하였음에도 외람된 상을 누차 더하여 주시니, 황상께서 노고에 보상하는 법을 밝히고 천조에서 전사한 이를 위로하는 인(仁)을 보이는 것입니다. 당직은 일국의 신민과 더불어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곧바로 시행하기를, 원래의 발급한 은냥을 공경히 수령하고 해부(該部)에서 제본을 올려 받든 (황상의) 사리(事理)와 귀사(貴司, 요동도사)에서 받은 자문의 사리를 준행하며 본 임무를 맡은 제여훈이 가져온 은 3,000냥을 대조하여 각각 공을 세우거나 전사한 원역에게 별도로 포장하고 격려를 시행하는 외에도,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회답하니 청컨대 검토하여 전보(轉報)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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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공이 있는 원역(員役)에게 은(銀)을 포장하고 격려한 일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1_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