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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강물이 녹아 양초(糧草)를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나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41. 戶部咨調本國海船運糧
  • 발신자
    흠차경리정왜양향호부주사 애(艾)
  • 발송일
    1593년 2월 10일(음)(만력 21년 2월 10일)
발신: 흠차경리정왜양향호부주사 애(艾)
사유: 긴급한 왜정에 관한 일입니다.
 
살펴보건대 대군이 왕경을 취해야 함에 응용(應用)할 양초(糧草)를 전적으로 육로로 운송하여 접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강물의 얼음이 녹고 있어 반드시 바다를 통해 운송함에 선박과 선원을 아울러 써야 하므로 상응하여 예비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작성하여 조선국왕에게 보내니 자문의 내용에 따라 즉시 본국의 선박이 실제 몇 척인지 관, 민에 구애되지 말고 전체 숫자를 조사하되, 본지(本地)에 머무르며 양초를 운반하는 외에 그 나머지가 계속 얼마간 남으면 금주(金州)에 이동되는 것을 기다려 해운으로 양초를 운송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또한 명백히 다시 자문을 보내어 별도로 의논 조처해야 할 것이로되 허위로 일을 그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조사한 선박 및 선원 각각의 숫자를 서둘러 자문으로 회답하면 본부에서 근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살펴보건대 본국은 지금 왕래가 너무 많아 문서의 왕래가 극도로 번잡합니다. 무릇 본부에서 차견하는 인원에게 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재물을 편취하거나 억지로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 즉시 본부에 자문하여 일일이 기술하여 주십시오. 정법을 행하여 무겁게 다스릴 것입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조선국왕에게 보냅니다.
 
만력 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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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이 녹아 양초(糧草)를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일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나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sdmg.k_0001_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