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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군량의 조달에 태만한 배신(陪臣)의 해임 등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32. 本國責罰本國稽運糧草官吏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3년 2월 10일(음)(만력 21년 2월 10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태만한 배신을 조사하여 본직에서 해임한 일입니다.
 
[조선국왕] 본월 7일 예조판서 윤근수(尹根壽)의 장계를 받았습니다.
[윤근수] 신이 의주진 등에서 주둔하는 임무를 맡아 경략병부가 도강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월 5일 경리양향호부주사 애야(艾爺)가 본국의 원위배신(原委陪臣) 김응남, 민여경, 이곽을 불러 군량과 말먹이 운반을 더디게 한 실책을 책망하고 응남과 여경에게 모두 곤장을 쳤습니다. 또한 듣기로는 제독 이야(李爺)가 말먹이와 군량이 결핍되었다는 사정 등을 경략병부에 보고하고 호부분사에 전달되어, 어긋나고 게을리한 것에 대한 노여움이 곤장을 맞는 데 이른 것이니 책임이 돌아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조선국왕] 갖춘 장계를 당직이 살펴보건대, 상국의 관사에서 소방의 군량과 말먹이가 충분하지 않음을 염려하시어 일에 앞서 구획하시고 지시를 명시하였습니다. 당직이 의주에서 떠날 때 수삼 명의 배신을 두어 성화와 같이 운송을 독책하여 접제 기일에 맞추는 임무를 전역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비록 우마와 부역이 손상됨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실로 배신들이 태만한 죄이기에, 당직이 운반이 이르지 않을까 염려되어 계칙을 더해 전항의 배신 등에게 더욱 경계하여 체념(體念)하고 머무르며 재촉하도록 하였으나 늦어지고 그릇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책타(責打)를 받은 일은 그 죄가 마땅히 감내할 일일 것입니다. 그르친 일에 대해서는 배신 김응남을 다시 조사하여 본직에서 혁거하였고, 배신 유영길로 하여금 원래 담당자와 교체하여 밤낮으로 운반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직은 부끄럽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밝게 살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호부분사에 보냅니다.
 
만력 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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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량의 조달에 태만한 배신(陪臣)의 해임 등에 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1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