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상인과의 교역에서 인표(引票)가 엇는 배는 도판법(盜販法)에 의한다는 조서(詔書)를 내림
황상이 비문을 내렸다. “경동, 회남, 양절로는 응당 고려 사신에게 소요되는 집기를 돕되, 가는 곳마다 한 감사가 주관하여 맡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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