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청구권위원회 회의사항 개요
△ 제5차 청구권위원회 회의사항 개요
一. 한일 청구권 및 재산 해결에 관한 일본 측 기본 요강안이 제출되었음. (보고서 첨부)
이는 4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과 일본국이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에 입각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강화조약 4조 (b)항, 군정법령 33호의 편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음.
一. 일본 측 자안(自案)에 대한 설명
△ 제6차 회의사항 개요
一. 일본 측이 자안에 대한 의점(疑點)을 질문하라는 데 대하여 아국 측 대표는 일본 측의 의견과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여 다른 대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회의 진행의 여지가 없다고 강경히 일본 측 안을 반대하였음.
(차회는 3월 14일 개최키로)
一. 한일 청구권 및 재산 해결에 관한 일본 측 기본 요강안이 제출되었음. (보고서 첨부)
이는 4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과 일본국이 재산 및 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에 입각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즉 강화조약 4조 (b)항, 군정법령 33호의 편의적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음.
一. 일본 측 자안(自案)에 대한 설명
△ 제6차 회의사항 개요
一. 일본 측이 자안에 대한 의점(疑點)을 질문하라는 데 대하여 아국 측 대표는 일본 측의 의견과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하여 다른 대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회의 진행의 여지가 없다고 강경히 일본 측 안을 반대하였음.
(차회는 3월 14일 개최키로)
색인어
- 기타
- 강화조약 4조 (b)항, 군정법령 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