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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과 탄압

3.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과 탄압

워싱턴 회의 이후에도 일본이 만주를 비롯한 중국문제에 깊이 개입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식민지 타이완 및 조선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 되었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철저한 무력을 기반으로 하는 식민통치 방식을 택했던 일본제국주의는 타이완 및 조선인들의 저항을 진압하였다. 1919년 3·1운동과 같은 크고 작은 저항에 부딪치고 그 직후에 만주일대 독립군의 무장활동도 활발해졌으나,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 불안요소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감으로써 식민지의 정치적 불안상황을 안정시켜 갔다.
또 식민지 내부는 초기 일방적인 억압통치에서 벗어나 ‘문화통치’ (文化統治)를 통하여 식민통치의 안정화가 도모되었다. 타이완과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식민지를 일본제국에 통합시키는 동화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민법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는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들 식민지에 적용하였다. 특별히 15년 먼저 타이완에서 썼던 식민지배정책들이 거의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실시되었다.
타이완의 경우, 1895년 5월 8일 이후 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타이완총독부가 수립되었다. 식민지를 처음으로 획득한 일본은 예상치 못한 타이완인들의 저항과 열강의 견제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식민지통치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 갔다. 타이완 할양 직후 일본은 해군대장 카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를 초대 타이완총독 겸 타이완접수 전권위원에 임명하고 본국 정부의 지시 없이 현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896년 3월에는 타이완 총독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법률 제63호(약칭 六三法)」를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총독이 타이완의 최고행정장관 겸 육해군 통수권자로서 행정입법사법 및 군사대권을 장악한 식민통치체제를 성립시켰다.주 823
각주 823)
김영신 (2001),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189~1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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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점진적인 동화를 전제로 타이완의 실정을 감안하여 복수입법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이완인 고유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는 일종의 방임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격리주의 원칙에서 일제 초기부터 타이완인, 원주민, 일본인 세 계통으로 구별된 차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총독부는 교육을 타이완인의 동화와 개화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타이완에 확실한 교육제도를 도입한 것은 1919년「대만교육령」을 발표하면서였다.주 824
각주 824)
손준식 (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제18 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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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와서 일본 국내의 제도를 모방,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타이완인과 일본인의 공학제를 실시했으나, 실제 교육 여건과 환경에서 그 차별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타이완 강점이후 일본은 토지제도·화폐제도·도량형 등을 개혁하고, 교통건설과 인구조사 등을 통해 자본주의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일본자본가와 기업이 진출할 여건을 조성하는 등 타이완을 일본자본주의 재생산구조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1920년대 전반까지 일본은 근대적 제당업의 정착과 이식에 주력하였고, 일본이 독점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쌀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타이완을 미작 중심의 농업으로 재편시켰다.주 825
각주 825)
김영신 (2001), 216~221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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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민지 조선의 경우, 조선총독부의 총독은 최고의 친임관으로 천황에게 직례(直隷)하였고, 육해군 대장들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었다. 그는 거의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여 전근대의 어떤 군주보다 더 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시기의 무단성은 이른바 헌병경찰제로 대표된다.주 826
각주 826)
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 조선지배』, 서울: 청아, 23~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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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은 군 인을 대상으로 질서유지를 하고 수사하는 군대 경찰로, 이 시기에는 일반 민간인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식민지 행정상, 민중생활상 전반에 걸쳐 역할을 담당하였다. 모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 식민지 조선인들은 철저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서 침묵과 복종만 강요받았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타이완처럼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주 827
각주 827)
강만길 (1994), 『고쳐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22~1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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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측량으로 확보된 기본 자료를 통해 식민지배 차원에서 토지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농민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힘든 농지는 그대로 국유지로 편입되었고,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어 토지의 상품화와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지의 화폐화는 일본자본의 활동 및 축적이 보장됨으로써 조선 농민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은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령을 실시하였다. 이는 대륙침략, 치안유지는 일본 자본의 침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한국인을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어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 하게 하기 위한 동화정책이 시도되었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사립학교 및 야학 등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월등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진 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조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보복을 자행하였다. 그 상징적 사건이 4월 15일 수원 제암리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23명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제암리사건’ 이다.주 828
각주 828)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덕주 (1997),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참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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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3·1운동이란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폭력과 강제에 기초한 지배 방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일본은 문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배 방식을 실시하는 ‘문화통치’ 로 바꾸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조선인의 저항에 직면하여 강압적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이기도 하였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조선어로 된 신문과 잡지가 출판되었고,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다양한 출판물들이 간행 되었다. 제한적이나마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다.주 829
각주 829)
강재언 (1990), 159~16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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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의사를 소통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은 일본 내 조선인들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도쿄 일원에서 발생한 관동 지역은 큰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민심과 사회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각 지역 경찰서는 치안유지에 나섰다.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일부 신문에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되었고, 보도 내용에 의해 더욱 더 내용이 과격해진 유언비어들이 여러 신문에 다시 실림으로써 “조선인(또한 중국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거짓소문 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다.주 830
각주 830)
姜德相 (1962),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現代史資料』6,東京 :みすず書房, 99~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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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물 공급이 끊기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인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민간인에게 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곳곳에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불심검문을 하면서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 확인되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죽창이나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였고,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기도 하였다. 조선식이나 중국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당하였고, 학살 사실을 알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이나 중국인, 타지역 출신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어려운 일본어 발음인 ‘10엔 50전 ‘을 시켜보아 발음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등 많은 외국인들이 살해당하였다.
일본 당국은 이미 유언비어로 알고 있었으나, 혼란과 질서 회복이란 명분하에 자경단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일부는 가담하거나 조장하기까지 하였다. 자경단의 만행이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때서야 정부가 개입하였다. 이미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후였다.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상당수는 암매장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특파원이 조사·보고한 바에 따르면, 6,661명이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주 831
각주 831)
강덕상 저·김동수·박수철 역 (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서울: 역사비평사, 3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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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유언비어를 공식 확인하고, 자경단 일부를 연행·조사하였으나, 기소된 사람들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방면시키고 말았다. 당시 학살사건으로 사법적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 조사나 사죄 및 보상은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주 823)
    김영신 (2001),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189~190 쪽. 바로가기
  • 각주 824)
    손준식 (2002), 「일본의 대만 식민지 지배」 『아시아문화』제18 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6 쪽. 바로가기
  • 각주 825)
    김영신 (2001), 216~221 쪽 참조 . 바로가기
  • 각주 826)
    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 조선지배』, 서울: 청아, 23~56 쪽. 바로가기
  • 각주 827)
    강만길 (1994), 『고쳐쓴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22~135 쪽. 바로가기
  • 각주 828)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덕주 (1997),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참조할 것 . 바로가기
  • 각주 829)
    강재언 (1990), 159~163 쪽. 바로가기
  • 각주 830)
    姜德相 (1962), 「關東大震災と朝鮮人虐殺」 『現代史資料』6,東京 :みすず書房, 99~118 쪽. 바로가기
  • 각주 831)
    강덕상 저·김동수·박수철 역 (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서울: 역사비평사, 325 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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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과 탄압 자료번호 : edeah.d_0005_0020_0030_0030